기타 형사76구46광주고등법원 1심1976-12-16 선고검수완료

권한 없는 군수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발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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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구46 형사 사건(1976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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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는 같은 해에 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점용허가 권한은 관리청(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만 있고 군수에게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한 허가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효력 없는 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 권한이 없는 자였습니다. 법원은 이 허가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와 제3조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관리청(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 피고(군수)는 이 법에 따라 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처음부터 효력 없음)입니다.
  • 당연무효인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그 허가의 취소를 다툴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그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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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경우와 소의 이익

【원 고】 【피 고】 **** 【주 문】 이사건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원고 1에게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지번 1 생략) 점용면적 15,091평,원고 2에게 위 같은면 월야리(지번 2 생략) 점용면적 6,367평,원고 3에게 위 같은 면 용정리 점용면적 5,582평에 대하여 한 ****자 각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자로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의 이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원고들이 이사건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해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적법히 받았다고 주장하나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1항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고져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동법에서 규정한 위에서 본 관리청이나동법 제17조에 의해 권한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건설관서의 장 또는 지방관리청(동 법 제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 같은 군수는동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공유수면 관리법을 살펴보아도 피고와 같은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위임의 근거가 없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받은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허가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허가를 받은 원고들로서는 이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2.24. 선고 76누1 판결) 원고들의 이건 소는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택 김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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