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13143 행정 사건(1992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적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요구함.
- 과거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 통지가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는 이 확정판결에 따라 1년 이내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 적법한 통지를 하고, 원고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부과 권한이 법적 기간이 지나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세금 부과 처분도 무효라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가 새로 통지하고 처분한 것은 확정판결 이행을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법적 기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확정판결 이행을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 통지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이 확정되었음.
- 제척기간(세금 부과 권한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나 부과한 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피고가 확정판결 후 1년 이내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 통지하고 다시 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판결 이행을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확정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무효 여부에 관한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아님.
- 따라서 새로 한 통지와 처분은 확정판결 이행 목적이 아니며, 무효임.
핵심 정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 통지 없이 무효가 되면,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세금 부과 처분도 무효가 된다.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을 한 후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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