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으로, 안식일(금요일 일몰~토요일 일몰)에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교리에 따라 2017년 제1학기 토요일 시험 15회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2월 28일부터 여러 차례 학교에 추가시험 또는 성적추가평가를 신청했습니다.
- 학교는 2017년 7월 24일, 종교적 사유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 학교는 조모상을 당한 다른 학생에게는 추가시험을 승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다수의 다른 의과대학에서는 재림교인 학생에게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유가 추가시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종교적 사유가 추가시험 사유에 해당하며, 학교의 거부처분은 학칙 해석을 잘못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칙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처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종교적 사유였지만, 이후 추가시험을 신청했음에도 교수들이 부적법한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 학칙은 추가시험 사유가 본인 책임인 경우 성적을 B+로 제한하는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추가시험 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학생에게 가혹하고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 학교가 다른 학생에게는 추가시험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만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학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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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수강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甲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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