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
취업이력공시 등
제20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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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005·대구고등법원·2018-09-21·2심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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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9581·서울행정법원·2018-02-09·1심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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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구43·대구고등법원·1970-12-30·2심
부산시장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세목공고를 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시장 건립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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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517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5·1심
학교의 기독교 의식 강요로 신앙의 자유 침해 및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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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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