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96광주고등법원 2심2013-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달,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함.
  • 2012년 8월 중순부터 말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함.
  • 2012년 10월,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간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폭언을 함.
  • 피해자는 당시 만 12~13세의 미성년자였으며,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의 가족 일부가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녹취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허위 녹취록의 존재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녹취록은 가족의 강요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대화 내용, 피해자의 심정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것으로 봄.
  • 피해자가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질문자의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
  • 피해자의 가족 일부가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만든 녹취록은 허위로 판단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아버지 위치를 악용해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가족을 통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신분을 이용해 만 12~13세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가족이 강요해 만든 허위 녹취록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친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