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6노58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6-09-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분말을 가공하여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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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차전자피를 수입하고 이를 분말 형태로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했다.
-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였다.
- 원심 법원은 이 행위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차전자피분말이 원료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분말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고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전자피 자체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지만, 분쇄하여 만든 차전자피분말은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
- 차전자피분말은 소비자가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최종 제품의 원료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피고인들이 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확인이나 노력을 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건강기능식품법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
- 피고인들이 범행 후 신고를 마친 점과 범행 경위는 참작되나, 판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고된 벌금형이 과도하지 않다.
핵심 정리
차전자피분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법을 위반했으며,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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