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과 미국군보다 적게 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국가에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2014나202468 민사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2월경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피고(대한민국)는 1964년 7월경부터 비전투병을, 1965년 10월경부터는 전투병을 베트남에 파견했습니다.
- 원고들은 당시 국군 소속으로 각자의 임무 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들은 파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외파견 근무수당도 미국군이 받은 금액에 크게 못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일부로 각 500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전투근무수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데 원고들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평성만으로 미국군과 같은 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청구권 시효도 이미 지나 소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베트남전 파병 당시 전투임무를 수행했음에도 군인보수법상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했고, 해외파견 근무수당도 미국군보다 적게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시효도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관할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소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국가와의 근무관계는 사인 간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합니다.
- 군인의 보수는 구 군인사법과 구 군인보수법에서 법률로 정한 대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의 수당 청구권 역시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존재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 특히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금전 채권관계와 달리 공법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소송은 행정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했고, 원고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
핵심 정리
국가를 상대로 군인 보수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할 법원도 일반 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입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전 파병 군인의 수당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심리하도록 보낸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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