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노3252서울고등법원 2심2012-02-23 선고검수완료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의 형의 금융기관 취직을 부탁해 10개월간 1억 원의 급여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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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 검사 중인 甲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의 취직을 부탁함.
  • 형은 10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급여를 받음.
  •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함.
  •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를 바탕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형의 취직을 알선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의 취직과 급여 수령이 알선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는 알선 내용, 친분 관계, 금품의 규모,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의 형 취직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금품 제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봄.
  • 甲 은행 측은 피고인의 부탁을 의식해 형이 취직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용인함.
  •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음.
  • 피고인이 감사원 업무를 이용해 금융기관 검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인정됨.

핵심 정리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의 형을 금융기관에 취직시키는 알선을 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알선수재로 보고 형량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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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사정을 알선자가 인식하고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한 경우,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자의 알선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甲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乙의 취직을 부탁하여 乙에게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취직을 전후한 상황 등에 비추어 乙의 취직과 피고인의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乙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乙이 수령한 급여액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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