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028창원지방법원 1심2013-12-10 선고검수완료

폐업한 지방의료원의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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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상남도는 1983년부터 운영하던 ○○의료원을 2013년 5월 29일에 폐업하고, 6월 11일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7월 1일 공포함.
  • 원고들은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재개업 여부를 묻기 위해 2013년 7월 12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함.
  • 경상남도지사는 2013년 7월 18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해산 등기로 재개업이 불가능하며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증명서 교부를 거부함.
  •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폐업한 의료원의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증명서 발급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지와 주민투표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증명서 발급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기속행위)임.
  • 폐업한 의료원 재개업 여부는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함.
  • 의료원이 현재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 주민투표 실시로 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도 증명서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의료원을 다시 개원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현실적 어려움만으로 주민투표 절차를 막을 수 없음.

핵심 정리

폐업한 지방의료원의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 발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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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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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의 법적 성격(=기속행위)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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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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