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노4706수원지방법원 2심2008-06-03 선고검수완료

포괄임금제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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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물류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함.
  • 근로자들은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붙이는 업무를 주로 야간에 수행했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음.
  •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은 요구했으나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음.
  • 퇴직 후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
  •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이 유효해 별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들과 명시적 계약서 없이도 구두로 야간근로 포함 6시간 근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음.
  •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었고, 지급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음.
  •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퇴직 후 작성된 계약서에도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었음.
  • 회사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 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며, 별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근로자와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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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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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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