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70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을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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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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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경,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들과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총 980만 원을 받았다.
- 작성된 고소장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되었으며,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없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작성 등 대리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 원심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후 9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형사절차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대리 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직무 범위가 행정기관에서 관계기관으로 확대되어 법률상담과 문서작성 업무가 포함된다.
-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고소·고발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가 이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도 가능하다.
- 형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원심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보고·청구 및 권리구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장 작성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후 금품을 받은 행위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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