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노99광주고등법원 2심2015-0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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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중순경 피해자 고△△을 모텔로 데려가 돈을 갚거나 애인이 되어 갚으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 피해자 고○○와 임○○는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로,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 피해자 전○○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 시도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 2013년 아파트 주민과 관계자들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 2006년에 있었던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능력 등이 낮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주변 증언과 전문가 의견도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여서 장애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심리적 압박과 위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 고△△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점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되었다.
  • 2006년 범행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위력 행사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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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압박을 가하였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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