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2013누16755 행정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3월 29일 원고에 대해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명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2년 6월 7일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처분서 주문에 '원심 처분대로 주의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 원고는 2012년 7월 17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청구취지에는 '재심결정을 취소한다'고 적었지만, 청구원인에서는 원처분과 재심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2년 11월 27일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청구취지가 바뀐 시점에 이미 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2014년 1월 8일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12년 3월 29일 내린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같은 해 6월 7일 재심을 기각하면서 원심 처분에 대한 주의를 명시하자, 같은 해 7월 17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청구취지를 재심결정 취소에서 처분 취소로 바꾸었는데, 피고는 청구취지 변경 시점이 취소소송 제기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겼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에 불과하다며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청구취지를 실질적으로 바꾸면 옛 소는 취하되고 새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 기간을 따져야 하지만, 소장에서 심판 대상이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하려고 청구취지를 보충·정리하는 경우는 '청구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 피고가 재심결정에서 '원심 처분대로 주의를 명한다'고 선언해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원고 소장이 재심결정 취소인지 처분 취소인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2012년 11월 청구취지 변경은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에 불과하다.
- 따라서 제소 기간은 당초 소를 낸 2012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이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이므로 소는 적법하다.
- 피고가 강조한 '부가가세 인상 관련 발언'은 처분서에 근거로 적시되지 않았고, 설령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 발언만으로는 처분의 객관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소장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정도의 변경은 새로운 소를 내는 것으로 보지 않아, 제소 기간은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느냐가 소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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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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