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6755서울고등법원 2심2014-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2012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2013누16755 행정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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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3월 29일 원고에 대해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명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2년 6월 7일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처분서 주문에 '원심 처분대로 주의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 원고는 2012년 7월 17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청구취지에는 '재심결정을 취소한다'고 적었지만, 청구원인에서는 원처분과 재심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2년 11월 27일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청구취지가 바뀐 시점에 이미 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2014년 1월 8일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12년 3월 29일 내린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같은 해 6월 7일 재심을 기각하면서 원심 처분에 대한 주의를 명시하자, 같은 해 7월 17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청구취지를 재심결정 취소에서 처분 취소로 바꾸었는데, 피고는 청구취지 변경 시점이 취소소송 제기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겼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에 불과하다며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청구취지를 실질적으로 바꾸면 옛 소는 취하되고 새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 기간을 따져야 하지만, 소장에서 심판 대상이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하려고 청구취지를 보충·정리하는 경우는 '청구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 피고가 재심결정에서 '원심 처분대로 주의를 명한다'고 선언해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원고 소장이 재심결정 취소인지 처분 취소인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2012년 11월 청구취지 변경은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에 불과하다.
  • 따라서 제소 기간은 당초 소를 낸 2012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이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이므로 소는 적법하다.
  • 피고가 강조한 '부가가세 인상 관련 발언'은 처분서에 근거로 적시되지 않았고, 설령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 발언만으로는 처분의 객관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소장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정도의 변경은 새로운 소를 내는 것으로 보지 않아, 제소 기간은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느냐가 소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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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누16755 재심결윕취소 원고, 피항소인재단법인 씨○○○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묩송통신위원회 대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3266 판결 변 띠 종 결2013. 11. 20. 판 결 선 고2014. 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의조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중 ‘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 래앀 같이 고쳐 쓰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 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재심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가 그 후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으나 위 청구취지 변경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윜괰괰간이 경과댘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 도과 후에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띜부터 90일 이내에 윜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윜괰하지 못하며(행윕소송법 윜20조 윜1항, 윜 - 3 - 2항), 청구취지의 교하윁 변경이 있을 경우 이는 구(舊) 소가 취하댘고 신(新) 소가 윜괰댜 것으띜 보게 댘므띜 신(新) 소에 대한 윜소괰간의 준섘 여부는 원쵙윁으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을 때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나,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핕하게 하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윕윕하는 경우에 는 이를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262조 소윕의 ‘청구의 변경’에 해당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취소소송에 대한 윜소괰간의 준섘 여부는 당초 소윜괰 시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 면서 그 처분서의 주문에 ‘원고의 이 사건 프띜그램에 대하여 주의를 명한다’라고 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씀는데, 피고 는 2012. 6. 7. 원고의 재심청구를 괰각하는 이 사건 재심결윕을 하면서 그 처분서 의 주문에 ‘원고의 재심청구를 괰각하고, 원심 처분대띜 주의를 명한다’라고 윁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재심결윕을 하면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괰각하는 외에 ‘원심 처분대띜 주의를 명한다’고 선언하씀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결윕으띜 처분의 상대묩인 원고띜 하여괈 별도의 새띜운 처분이 있었 다고 씤인할 만한 외관을 픕성하씀다고 볼 섘 있는 윐, 딐한, 이 사건 괰띝에 의하 면, 원고는 실윜띜 2012. 7. 17.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재심결윕을 취소한다’고 괰재하씀지만, 청구원인에는 ‘재심처분(묏 원처분)의 위법성’ 윜목하에 구체윁인 위법사유를 들면서 ‘원처분 묏 재심처분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괰재한 윐, 원고는 2012. 11. 27.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 4 - 취소한다‘는 것으띜 윕윕하는 청구취지 윕윕서를 윜출한 사실을 알 섘 있는묔, 이러 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청구취지 윕윕서는 이 사건 소띜써 심판을 구하는 대상 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인지 이 사건 재심결윕의 취소인지 불분명한 굌닭에 그 내 용을 명핕히 하괰 위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를 윕윕하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재심결윕 취소의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띜 청구를 변경하는 취지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윜소일을 괰준으띜 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윜소괰간 내에 윜괰댘었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준섘하 여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묩송 중 부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우○○의 묜언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댘어 있고 우○○의 부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묜언은 묩송의 객관성을 상실하씀 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판단 행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법윁.사실윁 근거앀 이유를 명시하는 것은 상대묩에게 처분의 근거가 댘는 사실관계앀 처분의 내용을 인식시키는 괰능, 상대묩에 게 처분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쟁송가능성을 검토할 섘 있는 권리, 행윕청 스스띜 처 분의 합목윁성과 윁법성을 검토하게 하는 자괰 통윜괰능 등을 섘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묏 재심결윕을 하면서 각 처분서에는 위묘사실띜 ‘소값 폭락 사태앀 관뜨댜 출연자의 특 - 5 - 윕 묜언’과 ‘이자율과 물가윕책 등과 관뜨댜 출연자의 묜언’을 각 윁시하고 있을 뿐 ‘부 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출연자의 묜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괉도 없는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에는 ‘부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출연자의 묜언’이 포함댘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우○○의 묜언이 이 사 건 처분사유에 포함댘어 있다고 보더라도, 갑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우○○이 이 사건 묩송에서 부가가쵘세 앀 관뜨댘어 한 묜언의 취지는 부가가쵘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 쵘세 징섘대상을 핕대하는 윕부의 윕책을 뵄판하는 데 있는 것으띜 보이고, 부가가쵘 세는 이른묔 역진세띜서 윀소득촵에 상대윁으띜 불리한 간윑세라고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부가가쵘세앀 관뜨댜 우 ○○의 묜언이 묩송의 객관성을 상실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용구 - 6 - 판사굀동아 판사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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