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8노195대전고등법원 2심2018-08-10 선고검수완료

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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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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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했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며 금전을 받았다.
  • 피해자인 청소년은 당시 만 13세였으며, 피고인은 신분증 확인 등의 연령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수사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청소년에게 성매매 알선을 했는지와 연령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인 청소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고 봤다.
  • 증인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으나,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었다.
  • 피고인이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몰랐더라도 17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청소년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
  • 범행 기간이 짧고 일부 자백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으나,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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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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