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노870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1-01-26 선고검수완료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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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재개발조합의 청산인으로서 보관해야 할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했다.
- 피고인 1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없었고, 편취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인 2는 일부 판결이 변경되어 벌금 30만 원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한 혐의로,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청산인으로서 의사록을 폐기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 피고인 1이 변호사비용을 편취하려 했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2에게 벌금 30만 원, 피고인 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출되어 의사록 보관 의무가 있었고, 의사록을 폐기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는 폐기 사실을 부인했으나, 제출하지 못한 원본 의사록과 관련 증거로 폐기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해 편취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1이 신청을 취하한 것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취하한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 2는 조합 내 분쟁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청산인 지위가 인정되어 의사록 보관 의무를 져야 했다.
-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청산인으로서 보관해야 할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했고,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을 편취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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