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7178울산지방법원 1심2019-05-30 선고검수완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와 대학 학사학위를 복수 취득한 교사가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 경력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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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마치고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이후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교육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다른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과정을 마치고 교육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2018년 3월 1일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 2018년 2월 2일 교육감에게 대학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산입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교육감은 2018년 3월 1일 이 신청을 불인정하고 총 경력연수를 6년 5개월 7일로 획정하여 통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대학에서 교육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교육감이 이를 불인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학점은행제 학위와 대학 졸업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의 심의회는 '경력'을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학교의 수학연수'를 반영할 때 심의회를 열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 졸업과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은 개념과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수준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항의 '학교'와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와 대학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의 불인정 처분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점은행제 학위와 대학 학위를 모두 가진 교사의 초임호봉 산정 시, 학점은행제 학위가 대학 졸업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대학 졸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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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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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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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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