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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7. 1. 12. 19:30경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 순경 ****(여, ****)를 대리운전으로 피해자 집까지 이동시킨 후, 23:00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7. 1. 12. 19:30경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 순경 ****(여, ****)를 대리운전으로 피해자 집까지 이동시킨 후, 23:00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하였다.
경찰관이 만취한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 - 일시: 2017. 1. 12. 19:30경부터 23:00경 - 장소: ○○지구대 및 피해자 집 - 행위: 만취한 피해자 순경 ****(여, ****)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관계 시도 - 결과: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침 - 처분: 2017. 5. 파면처분 - 소청: 2017. 8. 소청심사위원회 청구 기각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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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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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 건2017구합70527 파면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8. 3. 28.
판 결 선 고2018.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는 2017. 1. 12. 19:30경부터 ****(2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4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순경 ****(여, ****)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 23:00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9.
28.부터 **** **** **** ****에서 근무하였다.
나. ****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5.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에 대하여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 25년간 경
- 3 -
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
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
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
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
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②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동
료 경찰관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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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징계는 파면처분만 가
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
항 제4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
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
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홍승철
판사인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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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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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
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
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
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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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
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
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
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
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
게 기여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7. 제9조 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때
제9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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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비고
- 제7호(품위유지의무위반) 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
한 경우를 말한다.
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
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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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
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
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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