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24고단2725창원지방법원 1심2025-05-02 선고검수완료

선불금 채무를 빌미로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고용·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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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25 성매매처벌법 사건(2025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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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OO지역에 있는 'D'와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업소에서 일하는 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 채무를 관리하고 근무 수칙을 태국어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3년 9월 19일경부터 2024년 1월 27일경까지 태국인 피해자 3명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수익금으로 선불금 채무를 갚게 하였다.
  •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외출도 허락 하에 매니저와 동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채무 각서에 자신을 채권자로 적게 하고 피해자들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사진 찍어 저장해 두고 태국 내 가족 주소를 적게 하는 등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업소 1층 대기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외출 시 매니저와 함께 보내고, 외부 창문을 판자로 막고 뒷문 출입구에 대형견을 사육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영업이 끝나면 출입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망가도 찾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
  • 2024년 1월 15일경 피해자 중 한 명이 구조를 요청해 업소에서 탈출하였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단속을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OO지역 모텔로 이동시켜 2024년 1월 22일경부터 1월 27일경까지 지내게 하며 매니저들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모텔업주에게도 외출하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 피고인 A은 2023년 9월 19일경부터 2024년 1월 27일경까지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대금을 받아 선불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체류자격 없는 태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2020년 2월 6일경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10월 15일경까지 불법체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선불금 채무를 빌미로 태국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감금,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익금으로 선불금 채무를 상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선불금 채무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여권이나 신분증을 사진 찍어 저장하고 태국 내 가족 주소를 적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A이 외부 창문을 막고 대형견을 사육하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며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겁을 준 행위는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A이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에 해당하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B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체류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불금 채무를 빌미로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로, 법원은 공동감금과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여권을 빼앗고 가족 주소를 적게 하는 등 도망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중대하게 평가되었다.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과 감금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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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감금 방법·차용증 작성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
  • 불법체류 기간 4년 8개월로 매우 김
  • 체류자격 없는 피해자들의 불안정한 지위 이용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음
  •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
  • 대한민국 체류 중 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72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다. B 검 사조영주(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샤 담당변호사 ****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5.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위치한 ‘D’, ****에 위치한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 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에서 일 하는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피의자 A과 함께 선불금 채무를 관리하며 근무 수칙(성매 매방법, 외출 시 매니저와 동행, 이자 납입방식, 휴무일 등) 등을 태국어로 고지해 주 며,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9. 19.경부터 2024. 1. 15.경까지 피해자 ****을, 2024. 1. 4.경부터 2024. 1. 25.경까지 피해자 ****을, 2024. 1. 8.경부터 2024. 1. 27.경까지 피해자 A를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성매매업소들에서 성매매 를 하게 하여 그 수익금으로 선불금 채무 상환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하여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 게 선불금을 차용해 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외출도 허락 하에 매니저들과 함께 동행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근무규칙과 성매매 방법, 선불금 상환방법 등을 태국어로 고지하고, 위 선불금과 관련된 채무 각서에 피고인 B 를 채권자로 기재한 후 차후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할 것에 대비하여 채권추 심이나 가족들을 협박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채무 각 서와 함께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여 저장해 두고, 채무각서에 태국 내 가족들이 살 - 3 - 고 있는 주소를 적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3. 9. 19.경부터 2024. 1. 15.경까지 피해자 ****을, 2024. 1. 4.경부터 2024. 1. 22.경까지 피해자 피해자 ****을, 2024. 1. 8.부터 2024. 1. 22.경까지 피해자 A를 위 ‘D’ 1층 대기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외출 시 반드시 매 니저와 함께 보내는 등 외출을 통제하고, 업소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외부 창문을 판 자 등으로 막아 둔 후, 뒷문 출입구 내부에는 대형견을 사육하여 피해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영업 중에는 직원들과 교대로 출입문 입구 카운터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영업이 종료되면 업소 출입문을 밖에서 ‘자물쇠 형태의 열쇠’(와이어 락)를 이용하여 잠그고, 피해자들에게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 며 ‘도망가더라도 전국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다 알고 있고 태국인인 피고인 B 를 통해서 페이스북 등에 공개 수배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상하관계를 강요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경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 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 다. 위와 같이 영업을 하던 중 2024. 1. 15.경 피해자 ****이 **** 에 구조를 요청하여 업소에서 탈출하였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목 포시 ○○ 모텔로 이동시키고 2024. 1. 22.경부터 2024. 1. 25.경까지 피해자 ○○○ ○○을, 2024. 1. 22.경부터 2024. 1. 27.경까지 피해자 A를 위 모텔에서 지내게 하 며, 업소 매니저인 G과 H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모텔업주에게 도 함부로 외출하면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 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9.경부터 2024. 1.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업 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 인 ****, ****, A가 대기 중인 객실로 안내시켜준 뒤 위 종업원들로 하 여금 성매매 대금 5~8만 원을 받게 한 후, 30분 동안 전신 마사지를 한 뒤 30분 동안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은 하루평균 4~6명의 손님을, ○○○ ○ ○은 5~6명의 손님을, A는 5~7명의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각각 성매매를 하게 하 고, 영업이 끝난 후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교부 받아 그 중 5~9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대금은 선불금을 상계하기 위해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 으로 이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4.경 ****에 있는 ‘D’에서 대한민국 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취업 - 5 -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 였다. 3. 피고인 B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 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2. 6.경 사증면제(B-1) 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5. 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 10. 15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 첨부) 1. 증거자료(피해자 ****과 목포여성인권지원 센터 간 나눈 대화 캐쳐자료), 증거자료(피해자 ****이 제출한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태국 인 여자친구와 피해자 A가 휴무일에 대한 대화를 나눈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과 피의자 A 태국인 여자친구가 나눈 라인 채팅 대화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 전화조사(D 근무형태, A의 태국인 여자친구 범행가담여부 추가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 전화조사(D 근무형태, A의 태국인 여자친구 범행가담여부 추가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차용증 사진, 업소 규칙 관련 채팅내용), 수사보고서(‘D’ 업소 압수수색 결 - 6 - 과), 수사보고서(D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조사→ 녹음파일 첨 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수사 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수사보고서(압수 물인 사용후 휴지에 쌓인채 버려져 있던 콘돔 2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 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 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 항(체류자격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7 -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 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데,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 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 체류자격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체류자격 없는 태국인 여 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의 감금 방법, 차용증 작성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인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로 입증되어 인정된 피고인의 범 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체류한 기간이 4년 8개월로 매우 길다. 피고인은 체류자 격이 없는 피해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공동감금 범행에 가 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 8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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