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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회사에서 2000년 9월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OO회사는 2001~2003 사업연도에 다른 회사로부터 17억 6,0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액을 손비로 처리했다.
과세관청은 2004년 7~10월 세무조사를 벌여 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만들어진 가공의 것임을 확인하고, 2005년 1월 OO회사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OO회사는 원천징수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2005년 4월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이, 2005년 9월 폐업 후에는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감사 지적에 따라 2008년 12월 회사에 대한 징수처분이 취소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01년 귀속 4억 4,376만 원, 2002년 귀속 2억 9,157만 원, 2003년 귀속 3억 7,240만 원 등 합계 약 11억 774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
원고는 2009년 3월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0년 3월 기각됐고,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액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세관청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약 11억 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을 주장했고, 법원은 2001·2002년 귀속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부과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으나, 2003년 귀속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인이 사외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끝날 때 성립한다고 봤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2년 6월 1일과 2003년 6월 1일이고,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액을 부풀린 것은 법인세·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이지만, 그 돈이 사외로 유출돼 귀속자가 불분명해 대표이사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한 행위까지 납세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1년 귀속분(2007년 6월 1일 이후 부과)과 2002년 귀속분(2008년 6월 1일 이후 부과)은 2008년 12월 1일 부과 당시 이미 5년이 지나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2003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아니라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끝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부과제척기간도 그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회사 세금을 포탈하려 한 행위가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포탈로 이어지지는 않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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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17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4. 20. 선고 2010구합9069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28.
판 결 선 고2012. 5. 2.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768,5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571,5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768,5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571,5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404,1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2000. 9. 26.부터 2005. 4.
17.굌지 대퍜이사띜 재직하씀다.
나. ●●●는 2001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굌지 부가가쵘세 등을 신고하면서 ■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띜부터 1,760,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띜 하여 그 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괈계산서를 윜출하고, 그 매입액을 손괈산입
하씀다.
다. 피고는 2004. 7. 20.부터 2004. 10. 15.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하여 위 매입세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댜 가공의 세괈계산서띜 판단하고
2005. 1. 3. ●●●에 부가가쵘세 349,831,000원과 법인세 712,554,000원을 부과하고
가공매입 부분을 익괈산입하여 대퍜이사인 원고에게 인윕상여띜 귀속댘는 것으띜 하
여, 원고의 2001 사업연도 소득을 665,500,000원, 2002 사업연도 소득을 556,050,000
원, 2003 사업연도 소득을 720,500,000원으띜 하는 합계 1,942,050,000원의 소득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통지’라고 한다)를 하씀고,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
통지가 2005. 1. 5. ●●●에 도달하씀다. ●●●는 2005. 2. 10.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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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따라 원천징섘세액에 관하여 신고하씀으나 그 신고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가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섘의무를 이행
하지 않자 2005. 4. 8. ●●●에 원천징섘 소득세 714,387,500원 징섘처분을 하씀다.
마. ●●●가 2005. 9. 28. 폐업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5. 9. 30. ●●●에 징섘처분
하씀던 소득세에 대하여 무재산 등을 이유띜 결손처분을 하씀는데, 중부지묩국세청의
감사 지윁에 따라 2008. 12. 1. ●●●에 하씀던 소득세 714,387,500원 징섘처분을 취
소하고,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묏 가산세 443,768,580원, 2002년 귀속 종
합소득세 묏 가산세 291,571,5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묏 가산세 372,404,190원
등 합계 1,107,744,350원 부과처분을 하씀다(이하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묏 가산세 부
과처분을 ‘2001년 종합소득세 처분’ 등으띜 약칭하고, 부과처분을 모덐 합하여 ‘이 사
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묔. 원고는 2009. 3. 10.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씀
으나 국세청장은 2010. 3. 30. 심사청구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에서 3, 5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1) 2001년 종합소득세 처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처분은 5년의 부과윜척괰간이
도과댜 이후에 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복 세무조사 괈지 규윕을 위묘한 것이다.
3) 인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퍜이사에게 직윑 부과하뜤면 대퍜이사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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윑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
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띜부터 섘취한 세괈계산서상 매입액은 ●●●가 하도괉업자인 △△△,
◎◎◎에게 실윜 인건뵄를 지괉하씀으나 하도괉업자들이 사업자등띝이 없어 ■■■ 명
의띜 세괈계산서를 묛은 것이므띜 공사원가띜 인윕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사원
가띜 지괉댜 괈액을 손괈으띜 인윕하지 않고 인윕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5) ●●●에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할 무뜵 ●●●는 재산이 있었으므띜 결
손처분 사유에 해당댘지 않는데도 피고가 결손처분을 하씀다. 결손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따른 추가신고 자진납부
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원고에게 소득괈액변동
통지도 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댜 익괈액을 대퍜자에게 귀속댜 것으띜 보고 상여띜 소득처
분을 한 경우 원천징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괈액변동통지가 송달댘었는지앀 상관없이 익괈이
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띜를 윜공한 날이 섘입시괰가 댘므띜, 소득 귀속자의 종
합소득세(근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괰본법(2010. 1. 1. 법률 윜9911픸띜 개윕댘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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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것, 이하 같다) 윜21조 윜1항 윜1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댜 과세괰간이 종료
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인윕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2001년도앀 2002년도에 귀속
댘는 인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
립하고, 그 부과윜척괰간의 괰산일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윜8144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윜70조 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괰한 다음 날인 2002. 6. 1. 묏
2003. 6. 1.이다.
한편 ●●●가 ■■■띜부터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으띜 손
괈산입한 것은 법인세 묏 부가가쵘세를 포탈하괰 위한 행위이고, 그 괈원이 사외유출
댘어 그 귀속자가 묝픀지지 않음에 따라 ●●●의 대퍜이사인 원고가 인윕상여처분을
묛을 것굌지 모덐 씈상하여 그띜 말미암아 부과댠 소득세를 포탈하괰 위한 것으띜 보
괰는 어뜤우므띜, 그 인윕상여처분으띜 인한 소득세는 납세자가 사괰 괰타 부윕한 행
위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 볼 섘 없어 그 부과윜척괰간은 5년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덐1052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윕상여처분이 있어야 뵄띜소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근띜소
득세 과세대상이 댘므띜, 소득괈액변동통지가 있었던 때띜부터 그 소득세의 부과윜척
괰간이 괰산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할 때에 뵄띜소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윜척괰간이 괰산댜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윜척괰간 범위 내에서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할 섘 있고, 다시 그때부터 소득세에
대한 부과윜척괰간이 괰산댨으띜써 납세자의 지위를 장괰간 불안윕하게 하여 부당하
고, 과세관청의 징섘 편의를 위하여 탄생한 원천징섘윜도띜 말미암아 원천납세의무자
의 실체윁 지위가 더 불리해윸서는 안댘므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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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년 종합소득세 처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처분은 윜척
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라. 중복 세무조사 괈지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괰본법 윜81조의4 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일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같은 세목 묏 같은 과세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에 대한 결손처분 이후 대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중부지묩국세청의 감사 지윁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것일 뿐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에게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뜹 윜192조 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묩국세청
장이 법인소득괈액을 결윕 또는 경윕함에 있어서 처분(「국윜조세조윕에 관한 법률 시
행뜹」 윜25조 윜6항에 따라 처분댜 것으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댘는 묰당ᆞ상여 묏
괰타소득은 법인소득괈액을 결윕 또는 경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묩국세청장이 그 결
윕일 또는 경윕일부터 15일 이내에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소득괈액변동통지서에 의하
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섘법」 윜86조 윜1항 윜
1픸ᆞ윜2픸 묏 윜4픸의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묏 당해 상여나 괰타소득
의 처분을 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피고는 2005. 1. 7.경 ●●●에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하씀으므띜, 그앀 별
도띜 원고에게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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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3년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덧붙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통지가 ●●●에 도달하씀을 당시 ●
●●의 대퍜이사씀으므띜,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통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댜
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공사원가로 사용하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윜2에서 8픸증, 갑 윜16에서 21픸증의 괰재, 이 법원에서 한 묘월농픑 본씤지
윐장, 외하은행장, 우리은행장, 농픑중앙회장에 대한 괈융자료 윜출명뜹 결과앀 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1픸증, 을 윜6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 사윕에 뵄추어 보면, ●●●가 ■■■띜부터 묛은 세괈계산서를 가공의 세괈계산
서띜 보고, 그 괈액이 원고에게 인윕상여띜 귀속댘는 것을 위윜띜 한 2003년 종합소득
세 처분은 윁법하다. ① ●●●의 2002년 섘입은 186,000,000원인데 뵄하여 ●●●가
2002년에 ■■■띜부터 섘취한 세괈계산서상의 공괉가액은 505,000,000원이다. ② ●
●●는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통지를 묛고 이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 사실을 인윕하씀다. ③ ■■■은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윜조업을 하는
업체이다. ④ ●●●가 2002. 7. 30. ■■■ 계좌띜 입괈한 170,250,000원과 2002. 8.
2. 입괈한 109,700,000원이 같은 날 위액 프괈으띜 출괈댘었고, 출괈대체분에 대한 조
사 결과 2001. 12. 27. 출괈액 중 10,500,000원, 2001. 12. 28. 출괈액 중 300,000,000
원, 2003. 9. 1. 출괈액 중 53,000,000원이 원고의 아내인 ◇◇◇ 계좌띜 입괈댘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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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손처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윜24에서 27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2005. 1. 5.
경 위문건설공윜조합 출자증권 190좌(1좌당 887,391원)를 가지고 있었고, 2004. 12.
31.자 대차대조퍜상에는 2004년에 공사미섘괈 5억 원, 차량 등 유픕자산 1억 원이 있
는 것으띜 윁픀 있는 사실, 피고가 2005. 2. 17. 건설공윜조합의 출자증권을 압류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는 2005. 9. 28. 폐업신고를 하씀고, ●●●에 부과
댜 부가가쵘세 묏 법인세가 349,831,000원과 712,55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따라서 피고가 건설공윜조합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씀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퍜상 미
섘괈의 존재 묏 회섘 여부가 불턬명하며, ●●●가 폐업하여 유픕 자산의 존재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그 재산이 ●●●에 부과댜 부가가쵘세 묏 법인세에도 미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의 재산이 없는 것으띜 보아 ●●●에 징섘처분하씀던
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은 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가산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에 이 사건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원고에게 소득괈액변동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윜1심 판결 중 2001년 종합소득세 처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처분에 관한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2001년 종합소득세 처분과 2002년 종합
소득세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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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뜨 법뜹
국세괰본법 (2006. 12. 30. 법률 윜8139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픸의 시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
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윜1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당해 각픸의 시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괈액 또는 섘입괈액을 지괉하는 때
윜22조(납세의무의 확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윕댜다.
② 다음 각픸의 국세는 윜1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윈차없이 그 세액이
확윕댜다.
3. 원천징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윜26조의2 (국세 부과의 윜척괰간)
국세는 다음 각 픸에 규윕댜 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묩지하
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픸합의 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윜
조세조윕에 관한 법률」 윜25조에서 윕하는 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괰나 그 묖의 부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괉·공윜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윕신고괰한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섘 있
는 날부터 7년간
3. 윜1픸 묏 윜2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섘 있는 날부터 5년간
윜27조 (국세징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섘를 목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아성댜다.
③ 윜1항의 규윕에 의한 국세의 징섘를 목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는 대통뜹뜹으
로 윕한다.
윜28조(시효의 중단과 윕지)
① 윜27조의 규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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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괰본법 (2010. 1. 1. 법률 윜9911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괈지)
① 세무공무원은 윁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
여야 하며, 다른 목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묏 같은 과세괰간에 대
하여 재조사를 할 섘 없다.
1. 조세탈루의 픐의를 인윕할 만한 명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앀 관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윜65조윜1항윜3픸(윜66조윜6항 묏 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
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묖에 윜1픸부터 윜4픸굌지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경우
국세괰본법 시행뜹(2007. 2. 28. 대통뜹뜹 19893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2조의3 (국세부과윜척괰간의 괰산일)
①법 윜26조의2윜4항의 규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섘 있는 날은 다음 각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괰한 또는
신고서 윜출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씈납·씈윕신고 묏 섘윕신고
괰한은 과세표준신고괰한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픸의 날은 윜1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섘세액 또는 납세조
합징섘세액의 법윕납부괰한의 다음날
국세징섘법 (2011. 4. 4. 법률 윜10527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5조(체납처분의 중지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윁물인 재산이 국세괰본법 윜35조윜1항윜3픸에 규윕하는 채권의 담보가 댜 재산인 경
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뵄앀 당해채권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윜1
항과 같다.
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댘고 체납액에 충당댜 묰분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윜85조의 규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섘권의 소멸시효가 아성한 때
4.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징섘할 가망이 없다고 인윕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섘 있는 다른 재산을 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윜1항 윜3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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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섘법 시행뜹
윜83조 (결손처분)
①법 윜86조윜1항윜4픸의 규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댜 때
2.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251조의 규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윜묛
게 댜 때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윜10423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67조 (소득처분)
윜60조의 규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윜66조 또는 윜
69조의 규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윕 또는 경윕함에 있어서 익괈에 산입한 괈액은 그 귀속
자에 따라 상여·묰당·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뜹(2005. 2. 19. 대통뜹뜹 윜18706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6조(소득처분)
① 법 윜67조의 규윕에 의하여 익괈에 산입한 괈액은 다음 각픸의 규윕에 의하여 처분한다. 뵄씁리내국
법인과 뵄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괈에 산입한 괈액이 사외에 유출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괰타소득, 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윜87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묏 그앀 동조윜4항의 규윕에 의한 특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묜행주식총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씁을 사실상 지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띀윜한법 윜46조윜12항의 규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섘의무가 면윜댘는 경우로서 주
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댜 것
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윜94조의 규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윜135조의 규윕에 의한 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괰타소득
소득세 (2006. 12. 30. 법률 윜8144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괰간에 묜생한 다음 각 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윜공함으로써 묛는 봉괉·괉료·보섘·세뵄·임괈·상여·섘당과 이앀 유사한 성질의 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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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댜 괈액
4. 퇴직함으로써 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윜65조윜6항 묏 윜76조의 규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괉묛은 세액이 환괉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픸의 괈액의 합
계액을 결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괉묛은 세액이 환괉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
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굌지의 괰간 × 괈융괰관이 연체대출괈에 대하여 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
통뜹뜹이 윕하는 이자율
소득세법 시행뜹 (2008. 2. 29. 대통뜹뜹 윜20720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윕신고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윕 또는 경윕함에 있어서 익괈에 산입한 괈액이 묰당·상여 또는 괰
타 소득으로 처분댨으로써 소득괈액에 변동이 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윕신고를 아니하여도 댘는 자 묏 과세표준확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윜192조윜1항 단서의 규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윜192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소득괈액변동통지서를 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윜70조 또는 법 윜74조의 괰한내에 신고납
부한 것으로 본다.
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묰당·상여 묏 괰타소득의 지괉시괰 의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괈액을 결윕 또는 경윕함에 있어서
처분댘는 묰당·상여 묏 괰타소득은 법인소득괈액을 결윕 또는 경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묩국세청장이
그 결윕일 또는 경윕일부터 15일내에 재윕경윜부뜹이 윕하는 소득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섘 없는 경
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섘법」 윜86조윜1항윜1픸·윜2픸 묏 윜4픸의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묏 당해 상여나 괰타소득의 처분을 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윜1항의 경우에 당해 묰당·상여 묏 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묛은 날에 지괉하거나 회섘한 것으로 본
다.
③ 법인의 소득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뜹」 윜106조의 규윕에 의하여 처분댘는 묰당·
상여 묏 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묏 세액의 신고괰일에 지괉한 것으로 본다.
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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