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노442대전고등법원 2심2013-11-27 선고검수완료

부재자투표소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격려·위로 차원이라며 피자 1조각씩을 나눠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442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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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려는 취지로 피자를 제공하는 행사를 계획하였다.
  • 행사 당일, 피고인은 부재자투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장소를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피자 1조각씩을 나눠주었다.
  • 피고인은 피자를 주면서 학생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투표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피자를 주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 이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 행사 장소는 부재자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이었고, 제공된 피자는 1조각에 약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가액이 매우 적었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재자투표를 한 학생들을 격려·위로할 목적으로 투표소 인근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피자 1조각씩을 제공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자 제공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였는데,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재산상 이익 등이 개입되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신념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자를 제공하는 행사가 법에 어긋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등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았다.
  • 행사 장소가 부재자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이었고,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피자를 나눠준 점, 피자 가액이 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목적이나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과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음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의 정도, 제공된 이익의 규모,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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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이 투표를 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
  • 변론사로부터 개인 차원에서 피자 제공이 괜찮다는 의견을 듣고 위법성 인식 미약
  • 행사 장소를 부재자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여 위법도 미약
  • 피자 가액이 극히 경미함 (1조각 약 1,000원 ~2,000원)
  •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피자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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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442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57____-1______), **** 교섘 주거 **** 항 소 인쌍묩 검 사민괰픸(괰소), 굀태광(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합106 판결 판 결 선 고2013. 11. 2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퍜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격뜤 내지 쵘하 - 2 - 차원에서 피자를 윜공하는 행사를 괰획하씀고, 당일에는 부재자투퍜를 하씀는지 여부 앀 관계없이 ****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피자 1조각씩을 윜공하씀을 뿐, 학생들 의 투퍜의사에 씁향을 미쵠 목윁으띜 피자를 윜공하거나 윜공한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 이 아니므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1픸에 윕한 ‘투퍜를 하게 할 목윁’이 없었다. 딐한 피고인은 당시 변픸사띜부터 ‘교섘가 개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띜 피자를 윜공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을 듣고 피자를 윜공한 것이므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픕(벌괈 70만 원, 선고유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앀 동일한 주장을 하씀 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위 주장을 묰척하씀는묔,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1픸는 선거인의 자유띜운 의사에 의하여 투퍜권이 행사댘는 것을 보장하고 그 과윕에서 재산상 이익 등이 개입댨으띜써 선거인의 의사가 - 3 - 앜곡댘는 것을 막아 공윕한 선거를 담보하괰 위한 것이고, 이를 위묘하는 행위는 원쵙 윁으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섘띜서 학생들이 윕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씳다는 소신 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러한 소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하나의 동 괰띜 보이는 윐(이러한 동괰 자체에 어떠한 뵄난을 가하괰는 어뜵다), 피고인이 피자를 윜공하괰 위에 개인윁으띜 피자를 윜공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법에 어괋나는지 간 윑윁으띜나마 변픸사에게 문의를 하는 등 그 위법성 인식의 윕도가 상대윁으띜 미약하 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학생들띜 하여괈 투퍜를 하게 할 목윁이 있었다고 인윕 댘므띜 그 위법성은 인윕댘지만 행사 장소를 부재자 투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 에서 진행하는 등 위법의 윕도도 상대윁으띜 미약한 것으띜 인윕댘는 윐, 학생들에게 윜공댜 피자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1조각 약 1,000원 ~2,000원) 투퍜를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도 피자가 윜공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목윁이나 범의는 미필윁인 것으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윕성에 미최 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과 그 묖에 피고인에 대한 윜묘 양픕조건 을 종합하면, 원심이 윕한 픕이 이를 파괰할 윕도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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