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소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격려·위로 차원이라며 피자 1조각씩을 나눠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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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442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려는 취지로 피자를 제공하는 행사를 계획하였다.
- 행사 당일, 피고인은 부재자투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장소를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피자 1조각씩을 나눠주었다.
- 피고인은 피자를 주면서 학생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투표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피자를 주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 이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 행사 장소는 부재자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이었고, 제공된 피자는 1조각에 약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가액이 매우 적었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재자투표를 한 학생들을 격려·위로할 목적으로 투표소 인근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피자 1조각씩을 제공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자 제공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였는데,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재산상 이익 등이 개입되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신념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자를 제공하는 행사가 법에 어긋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등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았다.
- 행사 장소가 부재자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이었고,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피자를 나눠준 점, 피자 가액이 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목적이나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과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음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의 정도, 제공된 이익의 규모,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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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투표를 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
- 변론사로부터 개인 차원에서 피자 제공이 괜찮다는 의견을 듣고 위법성 인식 미약
- 행사 장소를 부재자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여 위법도 미약
- 피자 가액이 극히 경미함 (1조각 약 1,000원 ~2,000원)
-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피자가 제공됨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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