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1노104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1-10-14 선고검수완료

추진위원장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일부 응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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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22일, 서울 양천구 OO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으나, 회의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이나 녹음, 영상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다.
  • 2018년 12월 27일경, 토지 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명부 열람·복사를 이메일로 요청했으나, 15일 이내에 연락처와 주소 등 일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였다.
  • 2019년 1월 23일경, 법무사 입찰업체의 조합 정관 제안서 비교자료 열람·복사 요청이 있었으나, 추진위원장은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요청을 거부하였다.
  • 원심 법원은 이 회의가 법에서 정한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열람·복사 요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일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추진위원장이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되었다. 쟁점은 회의가 법이 정한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와 열람·복사 요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일부 위법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의 기록 미작성 부분은 해당 회의가 법령상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토지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일부 열람 요청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법무사 입찰업체의 조합 정관 제안서 비교자료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공개 요청에 응해야 할 자료로 판단했다.
  • 이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법령 해석에 따라 일부 행위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장은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기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 거부가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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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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