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2427수원지방법원 1심2026-08-19 선고검수완료

청약 당첨자가 공고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자녀 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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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5가합12427 민사 사건(2026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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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4월 29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가점 72점을 받아 아파트 일반공급 추가당첨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6월 4일 피고 회사들과 분양금액 496,050,000원의 계약을 맺었고, 2025년 3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겼는지 의심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11월 14일, 거짓 전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 이후 국토교통부는 청약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두 자녀가 공고일에 원고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첨 취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 자녀는 학교 기숙사에, 다른 자녀는 친척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25년 7월 7일 원고에게 청약 당첨 취소와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 51,104,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청약 당첨 취소와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1년 4월 29일에 청약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갖췄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모집공고에 정한 청약 자격과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살지 않은 원고는 수도권에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야 청약 자격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공고일 당일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원고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어 그곳에서 실제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그곳에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다른 아파트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주민등록 기록상 그곳에 입주한 것은 공고일 뒤인 2021년 5월 7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에 수도권에 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 민사사건에서는 청약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만으로 부족하고, 모집공고일 당시 실제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고일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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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7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2427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7. 8. 판 결 선 고2026.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 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 ****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 에 관하여 ****장으로부터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2021. 4. 29. 이 사건 아파트의 입 주자모집공고를 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 ****(이하 ‘별지 기재 아파트’라 한다)에 관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의 배우자는 G이고, 원고는 장녀 H(30세), 2녀 I(27세), 3녀 J(24세), 장남 K(23세), 4녀 L(21세), 5녀 M(17세), 2남 N(14세) 총 7명의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21. 5. 11. 피고들이 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에 공모하여 청약 가점 합계 총 72점[= 32점(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 35점(부양가족 수 6명 이상) + 5 점(청약통장 가입 기간 3년 이상)]을 부여받음으로써, 2021. 6. 4. 이 사건 아파트의 일 반공급 추가당첨자로 선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21. 6. 4. 피고들과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 496,05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25. 3. 31.까지 피고 B에게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 및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 - 3 - 1)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실제로는 ****에서 거주하면서 ****에서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1. 4. 29. 허위로 주소지를 ****로 이전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하여 경찰청에 원 고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다. 2) ****는 원고의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으 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은 2023. 11. 14. 원고가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기재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 유로 원고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 건’이라 한다). 라. 피고 B의 청약 취소 및 분양계약 해제 통지 1) 국토교통부는 2025. 6. 23. ****에게 ‘****에서는 원고가 거짓으 로 **** 또는 수원시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부양가족에 포함시 킨 M(여, 17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N(남, 14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인근 친척 집에 거주하여 M, N이 원고와 함 께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당첨취소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25. 7. 7. 원고 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아파트에 대한 청약 당첨취소 및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첨취소 등 통보’라 한다), 위약금 총 51,104,100원의 지급을 청 구하였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1. 4. 29.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자녀인 5녀 M(17세), 2남 N(14세)을 원고 의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한 후 원고에게 부당한 당첨취소 및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 내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지 기재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 위에 있다는 사실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당첨취소 등 통보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 적법한 조 치 요구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으로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신 청자이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에 해 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5녀 M은 전라 남도 소재 학교 기숙사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 2남 N은 ****의 졸업을 위하 여 ****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두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 5 - 규칙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 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당첨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청약 당첨을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들의 그 외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대상자의 자격, 입주대상 자 선정의 방법 및 계약체결 절차의 형식과 시기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주택공급 내지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는 위와 같은 주택법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약 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4. 29.) 현재 **** 또는 경기도에 2 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2년 미만 거주하였어 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 또는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주택공급신청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4. 29.) 현 - 6 - 재 수도권에 2년 미만 거주하였어야 한다. 다.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원고는 2021. 1. 27.까지 전라남도 **** 소재 빌 라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2021. 4. 29.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 동탄중앙로 (주소생략)’에 전입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수 도권에 2년 미만 거주하였을 것을 요구할 뿐 최소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2021. 4. 29. 위 전입신고한 ‘**** 동탄중앙로(주소생략)’에 실 제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청약 당첨을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피의자(원고를 뜻한다)는 경기 도로 이주할 목적으로 화성에 거주하는 동생을 통해 화성 소재 아파트를 소개받아 구 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송금하였으나, 이사 당일 임대인 측의 사정으 로 계약이 취소되어 급히 수원 소재 아파트를 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불기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 라도 원고는 **** 아파트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구두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어 위 ‘**** 동탄중앙로(주소생략)’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위 ****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였 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 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는 ‘거주’의 의미가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 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마. 앞서 살펴본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위와 같은 구두 임대차계 - 7 - 약이 취소된 후 급히 수원 소재 아파트를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원고가 위 수원 소재 아파트에 입주한 시기는 그에 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2021. 5. 7.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4. 29.) 현재 수원시 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민수 판사윤상운 판사손민아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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