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노346서울고등법원 2심1982-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 2,250그램을 매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46 사기 사건(1982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형법 제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 총 2,250그램을 매매함.
- 피고인2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1에게 대마초 1,250그램과 1,000그램을 팔았음.
- 수사기관이 대마초 1,000그램을 압수하여 피고인1로부터 몰수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50만원씩 추징함.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징역 6개월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대마초를 단계적으로 팔았을 때 각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였으며, 이미 압수된 대마초에 대해서는 중복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2가 피고인1에게 판 대마초 2,250그램 중 1,000그램은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고인1로부터 몰수된 사실을 확인함.
- 대마관리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복 추징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2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은 할 수 없다고 봄.
- 원심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1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일부 인정함.
-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환경, 정황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매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압수된 대마초에 대해서는 중복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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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순차 매매한 경우 각 피고인들로부터 단계적으로 그 가액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1고합265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씩을 피고인1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돈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피고인1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이 취소됨) 원심이 각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2에 대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2가 2회에 걸쳐 대마초 1,250그람과 1,000그람을 공동피고인1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위 대마초는대마관리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다 하여 위 대마초 2,250그람의 시가 상당액 900,000원을 동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2가 공동피고인1에게 매도한 대마초 2,250그람중 1,000그람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있고 원심은 그 부분에 대하여 상피고인1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2에 대하여도 이미 상피고인1로부터 압수된 대마초 1,000그람분에 대하여는대마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그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대마관리법상의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1980. 8. 26. 선고, 80도620 대법원 판결 참조)
다음 피고인1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1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각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어느 것이나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3호에 각 해당하는바, 이상은 피고인별로형법 제31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라 피고인1에 대하여는 그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다)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2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보다 중한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씩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대마초 1,000그람(증 제1호)은대마관리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1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들이 각 매매한 대마초 2,250그람중 1,250그람은 각 처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대마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5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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