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45140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9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와 정부 조치로 국제선 청사 폐쇄 후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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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두 회사(원고 1, 원고 2)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면서 임대차 목적물인 면세점 사용이 어려워지자 임대인(피고)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3월 중 원고들의 임시 휴점 요청을 승인하고, 임대료를 50% 감액해 주었다.
  • 2020년 4월 6일부터 원고들은 휴업을 시작하며 임대료 전액 감액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다.
  • 원고들은 3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 전액 감액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감액 비율을 조정하여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2 회사는 코로나19와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조치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인 면세점 사용이 어려워지자 임대료 감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책임이 있는지와 임대료 감액 청구권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임대인의 책임은 없지만,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임대료 감액 청구권은 인정하여 일부 감액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로나19와 정부 조치로 인한 국제선 청사 폐쇄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은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
  • 민법에 따른 위험 부담 원칙에 따라, 일시적인 사용 불가능 상태는 임대료 지급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들은 3월 초부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며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일부 감액을 승인했다.
  •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과 임대료의 상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인정하되, 감액 비율은 원고들의 주장보다 낮게 조정했다.

핵심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조치로 임대 목적물 사용이 어려워졌지만, 임대인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경제 상황 변화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어 일부 임대료 감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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