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노3509대전지방법원 2심2024-04-03 선고검수완료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부동산 진입로에 놓고 점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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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고소인 등 4명은 2017년 6월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고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공소외 4는 2014년부터 해당 부동산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두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고소인(피고인 대리)은 2017년 8월 공소외 4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집행관이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했습니다.
- 2017년 11월 인도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소송 외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 2018년 10월 공소외 4가 자진 점유 해제를 약속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컨테이너를 150만원에 매수하여 부동산 진입로에 놓아두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중인 부동산에서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점유한 행위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없고 점유 이전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금지할 뿐,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가처분채무자는 여전히 점유자 지위에 있다는 '당사자항정' 효력만 있습니다.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물품으로 매수한 것이고, 공소외 4가 이미 점유를 해제한 후에 자신의 점유 지역에 배치한 것이므로 부동산 점유 이전이 아닙니다.
- 피고인에게 가처분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4와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중인 부동산에서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한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와 점유 이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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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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