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노783전주지방법원 2심2007-11-09 선고검수완료

처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시설을 설치하고 제3자에게 처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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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노783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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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9월경 임○○로부터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부대시설 일체를 26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고 그해 10월까지 대금을 모두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어 인접 토지 두 필지를 추가로 사들여 주유소 부지를 확보한 뒤, 2005년 2월경 처 유○○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3월 공사에 착수했다.
  • 가처분 채권자 임○○가 경업금지가처분과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유소 시설 설치와 영업·처분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고, 집행관이 공사현장에 고시문을 붙였다.
  • 그런데도 2005년 6월경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주유소 시설과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이어졌고, 2005년 12월경에는 주유소 시설물 일체를 김%%에게 13억 원에 넘겼다.
  • 검찰은 피고인이 처와 공모해 가처분의 효용을 해했다며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주유소는 처의 개인 재산과 계산으로 운영된 것이고 자신은 단순히 도움을 줬을 뿐"이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유소 부지를 매수한 뒤 처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사를 진행했고, 법원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유소 시설 설치와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음에도 공사를 계속하고 시설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혐의(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주유소가 실제로 처의 재산과 계산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처와 공모해 가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결정은 그 채무자에게만 "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주유소 건물 공사대금은 처가 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처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갖고 이전에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 피고인이 처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계약금 8,000만 원을 대신 내주었으며 대출 때 자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선 사실은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도움에 해당한다.
  • 부부도 민사상으로는 엄격히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이런 정도의 지원만으로 피고인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처와 공동 운영자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와 공모해 가처분의 효용을 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처분은 그 결정에 이름이 오른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했다면 그 배우자의 행위를 두고 채무자가 가처분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부부 간 자금 지원이나 담보 제공 같은 통상적 도움만으로는 실질 운영자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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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 번 호2007노783 공무상표시무효 판결 선고일2007. 11. 9. 쟁 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무죄 참 조 조 문 형법 제140조 제1항 가처분의 효력 범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노783 공무상표시무효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04. 9. 2.경 ****에게 **** 소재 토지, 지상건물과 주유소 영 업에 필요한 인접 토지 및 부대시설 일체를 2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경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다른 주유소를 설 치.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같은 해 10. 14.경 ****으로부터 위 **** 등 2 필지를 3억 4,418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해 11. 29.경 ****로부터 위 ****, **** 등 2필지를 금 2억 3,47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 한 후 2005. 1. 중순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유소 시설 부지를 확보한 후 처인 **** 이름으로 2005. 2. 15.경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3. 16.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과 공모하여, 1) 2005. 6. 1. 위 ****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유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이 위 법원 2005카합○○호 ‘경업 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 2 -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 시문 팻말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주유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고, 2) 2005. 9. 6.경 이 사건 토지 위 주유소 현장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집 행관이 위 법원 2005카합○○호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말을 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도, 2005. 12. 17.경 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시설물 일체 등을 처분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임.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내의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은 ****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 위 주유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김○○에게 위 토지 등을 처분하였다 하 더라도, ****의 행위는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유 ○○과 공모하여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함. ○ 쟁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집행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가 자신의 명 의로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유소 건물 공사를 계속한 경우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공모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가처분결정은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서,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 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① 피고인의 처 ****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공사대금을 - 3 - 지급한 점, ② ****은 주유소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취득 한 이래,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기 이전에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의 계좌에 입금해 왔고, ****이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공사에 대한 계약금 8,000만 원을 피 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공사대금을 위하여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거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이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주 유소 사업을 시작하는데 남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은 흔 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부부도 민사상 엄격히 독립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인 ****에게 이 사건 주유소 사업을 시작 하는데 일부 도움을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거 나 위 ****과 공동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와 사업자등 록 명의만을 ****로 한 채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 인은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4 - (전주지방법원 2007노783 공무상표시무효)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783 공무상표시무효 피 고 인김00, 주유소 운영 주거 전주시 본적 익산시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권현유 변 호 인변호사 심병연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6. 28. 선고 2006고단798, 1236(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2007. 1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5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익산시 000 225-7 답 1389㎡, 225-1 답 1007㎡, 228-1 답 1460㎡ 토지 내의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은 ****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 소사실 기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위 ****이 위 주유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에게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 도, 위 ****의 행위는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 과 공모하여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2.경 임@@에게 익산시 **** 231 소재 토지, 지상건물과 주유 소 영업에 필요한 인접 토지 및 부대시설 일체(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2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경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인접토지를 매 입하여 다른 주유소를 설치.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같은 해 10. 14.경 조$$으로부터 - 6 - 위 **** 225-1, 228-1 등 2필지를 3억 4,418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해 11. 29.경 강응구로부터 위 **** 239-3, **** 등 2필지를 금 2억 3,470만 원에 매 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5. 1. 중순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유 소 시설 부지를 확보한 후 처인 **** 이름으로 2005. 2. 15.경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 은 다음 2005. 3. 16.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과 공모하 여, 1) 2005. 6. 1. 위 **** 225-1, 225-7(조$$ 매수토지 225-1에서 분할), 228-1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강00이 채권자 임@@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5카합106호 ‘경업금 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 말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주유소 시설 및 부 대시설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고, 2) 2005. 9. 6.경 이 사건 토지 위 주유소 현장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박00가 채권자 임@@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5카합182호 ‘영업금지가 처분’(이하 위 2005카합106호 가처분 결정과 2005카합182호 가처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들’이라 한다) 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유소 영 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 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말을 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 도, 2005. 12. 17.경 ****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시설물 일체 등을 13억 원에 매 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처분한 다음 2006. 4. 24. ****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 7 -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 9. 2. 임@@에게 ##주유소를 2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주유소 부 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인과 임@@은 2004. 10. 7. 위 임@@의 요구로 ##주유소의 매수인을 유한회사 ##주유소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주유소 부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도 유한회사 ##주유소의 명의로 마쳤다). 2) 그 후 피고인은 2004. 10. 14.경 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11. 29.경 강응구로부터 익산시 **** 239-3, 232-2 소재 토지를 처 ****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각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은 2005. 2. 15.경 자신의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3. 16. 이ᅢᅢ와 주유소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공 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4. 6. ‘==주유소’라는 상호로 ****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 다(이하 위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4) 이에 위 임@@은 2005.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 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05카합106호), 위 법원은 같은 해 5. 24. “채무자 (피고인을 지칭한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 - 8 - 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6. 1. 위 주유소 신축현장에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가처분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 시문 팻말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다. 5) 또한, 위 임@@은 2005.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 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05카합182호), 위 법원은 같은 해 8. 26. “채무자 (피고인을 지칭한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를 제3자에게 임대.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6. 위 주유소 신축현장에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가처분 내 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말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다. 6) 위 ****은 이 사건 가처분들에 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률적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유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계속하였고, 2005. 12. 17.경 ****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시설물 일체 등을 13억 원에 매도하고, 2006. 4. 24.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한편, 이 사건 가처분들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주유 소의 매수인 및 영업양수인은 위 가처분의 채권자인 임@@이 아니라 유한회사 ##주유 소이고, 임@@이 같은 시내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 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임@@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 의 판결 및 결정을 하였고(2005나10387호, 2005라77호), 위 판결 및 결정은 그무렵 그 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쟁점 - 9 - 가처분결정은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서,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 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들의 채무자는 피고인인 반면, 이 사 건 주유소의 건축허가 명의와 사업자 명의는 위 ****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과 공 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가처분들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로 한 채 실질적으로 위 주유 소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들 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유소를 매도 한 후 서울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 를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 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들의 고시문을 보았으나, 채무자가 피고인 이므로 자신이 하는 공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부들에게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10 - 나) 이ᅢᅢ도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이 수시로 현장에 나와 요구사항 등을 주문하였으며, 피고인은 가끔씩 나와 물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을 뿐 작 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① 2005. 5. 30. 금마농협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농협계좌(531142-52-124207)로 입금받은 다음, 같 은 해 5.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 위 공사업자 이ᅢᅢ의 계좌로 총 97,416,38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수사기록 478-482쪽), ② 2005. 5. 20. 주식회사 ^^유업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505-01-0229-714)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해 5. 23. 위 이ᅢᅢ의 계좌로 1억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수사기록 608, 609쪽). 라) ****은 1996년에 주유소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1999. 1. 1.부터 2001. 9. 5.까지 동원석유(A)를, 1999. 3. 10.부터 2002. 2. 27.까 지 00주유소를, 2002. 7. 3.부터 2004. 9. 8.까지 주식회사 00오일을 운영하는 등 이 사 건 주유소를 개업하기 이전에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 다. 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 주유소 매매계약금 2억 원을 비롯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의 계좌에 입금해 온 사실, ****이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공사에 대한 계약금 8,00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 ****이 위 금마농협에서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피고인 지분 등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준 사실, ****이 주식회사 ^^유 업에서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해 준 사실은 인정 되나, 피고인과 ****이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는데 - 11 - 남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부부 도 민사상 엄격히 독립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인 ****에게 이 사건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부 도움을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위 ****과 공동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 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주장 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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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적용 잘못-사실 오인’ 항소심 무죄 잇따라2007-11-12

    해석·평가항소심에서 사실 오인이나 법률 적용 오류로 무죄가 잇따르는 현상에 대해, 이는 선량한 주민을 억울한 전과자로 만들 수 있고 위법사항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부인 명의를 차용해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했거나 공동 운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보조금 사건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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