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218대구고등법원 1심1985-03-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공동명의로 돈을 빌리고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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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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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218 형사 사건(198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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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8월 24일 부친 권우택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세무서가 판단함.
  • 세무서는 원고에게 1983년도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상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이전은 대가를 지불해도 증여로 간주됨.
  • 원고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라고 주장하며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그 채무가 원고 자신의 채무라고 봄.
  • 원고가 부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공동명의로 돈을 빌렸고, 그 빌린 돈과 원리금을 원고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됨.
  •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매수 및 부담부증여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채무로 인정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았다. 결국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이전은 대가를 지급해도 증여로 본다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매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부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공동명의로 돈을 빌린 것은 원고 자신의 채무로 인정됨.
  •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한 점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해당함.
  • 따라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반증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한 부담부증여는 원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해당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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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원 고】 권오선 【피 고】 북대구 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증여세 1,712,173원 및 방위세 373,5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는 원고가 1982. 8. 31. 그의 부 권우택으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532-2 대 23평, 같은곳 1533 대 84평 및 각 지상의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8평, 부속 목조초즙 평가건 행랑 건평 12평 목조초즙 평가건 행랑 건평 4평등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같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부과당시 (1983. 11. 16.)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으면서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함으로서 별지 세액산출내역표와 같이 1983년 수시분 증여세 1,712,173원 및 그 방위세 373,564원을 산출하여 이를 1983. 11. 16.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1982. 8. 24. 부인 소외 권우택으로 대금 1,8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위 신춘길의 다른 일부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다른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어차피 이유없고 ②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부인 위 권우택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권우택의 소외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라는 것도 위 신춘길의 다른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다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실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할려고 1982. 5. 20. 부인 위 권우택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위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하여 같은달 22. 돈 2,000만원을 위 권우택과의 공동명의로 차용한 원고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후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해 8. 24.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마치 매수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원리금을 원고자신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제6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3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믿지 않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를 제외하면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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