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412대구지방법원 2심2008-12-19 선고검수완료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1억 5천여만 원의 채무를 적어내고 친족의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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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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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라412 민사 사건(2008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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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8년 5월 6일에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
- 당시 채무자는 158,299,306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자신과 친족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신청서에 적었다.
- 법원은 같은 해 6월 10일에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내렸다.
- 이후 채권자 중 한 명이 채무자가 친족 재산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실제로 채무자의 부(父)가 OO지역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채무자는 신청서에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 제1심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가족의 재산을 숨기고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채권자의 이의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합계 158,299,306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친족 재산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기록에 따르면 채무자는 모(母) 명의의 재산 처분 자료까지 제출했으면서도, 부(父)가 OO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부모 재산이 없다고 기재했다.
-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
- 채무자는 부(父)의 재산이 자신의 채무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적지 않았고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빚뿐만 아니라 친족의 재산 상태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재산 상태를 속이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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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 11. 5.자 2008하면3041(2008하단304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채무자,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은 2008. 5. 6. 제1심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합계 158,299,30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항고인 자신 및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였다.
나. 항고인은 2008. 6. 10.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항고인의 채권자 중 1인인****는 항고인이 친족의 재산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8. 8. 1. 항고인이, 항고인의 부(父)인****이 **** **** ****(지번, 지목 및 면적생략)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3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항고인은,****의 재산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의 재산이 항고인의 채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추가적인 보정의 기회없이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 모(母)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자료까지 제출하면서도****이 위 **** **** ****(지번, 지목 및 면적생략)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건 신청은 명백히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 역시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하지 않기로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이종길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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