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5995서울고등법원 2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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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11나55995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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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경 원고의 부친이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취득했고, 원고는 이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2년 10월 14일 피고는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당시 우리은행이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 채권은 이후 파산채권자가 될 회사에 넘어갔다.
- 2001년 5월 7일 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출채권을 보증했고, 2004년 4월 28일 실제로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생겨나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부동산은 아버지가 딸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소유권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해둔 것'이라며 부인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행사한 부인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장차 파산채권자가 될 사람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부동산은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것이고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해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빚을 늘리거나 재산을 줄여 채권자들이 받을 돈의 담보가 부족해지는 행위를 했는지는, 그 재산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재산을 줄인 정도, 행위의 목적과 상황, 채무자와 받는 사람 사이의 짜고침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려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점이 행위 당시뿐 아니라 부인권을 행사할 때(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계속 존재해야 한다.
- 피고는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우리은행의 대출채권과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장차 파산채권자가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피고는 파산 여부를 인식했는지와 상관없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핵심 정리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행위는, 나중에 파산채권자가 될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파산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부동산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는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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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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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55995 부인결윕에 대한 이의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의 파산관재인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6. 7. 선고 2011가합6064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6.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하괰61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윜1심 법원이 2011. 1. 5.에 한 부인결윕 묏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괰재 부동
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인권 행사를 원인으띜 소유권이
위등괰윈차를 이행하도띝 한 결윕(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인결윕이라 한다)을 취소하
- 2 -
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판결 2면 11행의 ‘2010. 10. 14.’
을 ‘2002. 10. 14.’띜 고쵘고, 3면 1행의 [인윕 근거]에 ‘갑 윜12픸증’을 추가하고, 3면
12행의 ‘2004. 2. 28.’을 ‘2004. 4. 28.’띜 고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는 윜1심판결의 이유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
용한다.
2. 추가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띜써 일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묜 또는 심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윜391조 윜1픸에서 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댘는지 여부는, 그 목
윁물이 채무자의 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뵄중, 무자뜥의 윕도, 법률행위의
경윜윁 목윁이 갖는 윕당성 묏 그 실프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
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앀 섘익자간 통모의 유무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행위를 궁극윁으띜 장차 파산윈차에서 파산채권자띜 댠 자를 해하는 행위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위에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묜 또는 심핔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윈차에서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부인하괰 위하여는 그 사해성(채무초과의 사실)은 행위시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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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구체윁으띜는 사실심변띠 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띜,
사해행위 당시에 그 사해행위띜 인하여 불이익을 묛게 댘는 채권자의 채권은 그 사해
행위 이후에 개시댜 파산윈차에서도 여위히 파산채권자의 파산채권으띜 존속하여야 한
다. 이 때문에 법은 고의부인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한 것이다.
나아가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윕댘괰 위하여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
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산초과 상태에서 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그 편파행위 당시의 일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므띜 장차
파산윈차가 개시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러한 윐을 씈상하거나 씈상할 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편파의사가 추윕댜다고 볼 것이나, 채무초과라는 채무자의 무자뜥 상태
를 유묜 또는 심핔시키는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일묘 채권자를 해
하고 있다는 윐에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윕댘고 여괰에서 더 나아가
장차 파산윈차가 개시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러한 윐을 씈상하거나 씈상할 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갑 8픸증, 을 6,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윜1심판결에서 본 묔앀 같이 ****은 2002. 10.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그 당시 ****은 ****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 대출채권을 승계한 우리에프엔아이윜구차유동핔위문회사가 파산채권자띜 댜
사실, 괰선신용보증괰괈은 2001. 5. 7. 위 대출채권을 신용보증하씀는데 위 증여 당시
가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잡아 구상괈 채권이 묜생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
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윜띜 2004. 4. 28.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구상괈 채권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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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파산채권자띜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위 증여 당시
장차 파산선고를 묛게 댘리라는 윐을 인식하씀는지의 여부앀 관계 없이 위 증여는 증
여 당시의 채권자이자 장차 파산윈차에서 파산채권자띜 댠 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가 1996.경 신축하여 원시취득
한 ****의 소유인데 ****가 딸인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소유권보존등괰 명의만 사
위인 **** 앞으띜 해 더 것이다. 따라서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명의신탁
약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이므띜 ****은 소유권보존등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는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소유가 아니어서 ****이 직윑 원고에게 2002. 10.
14. 증여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199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앀 합의 아래
소유권보존등괰 명의는 **** 앞으띜 마쳐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윜1심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 5 -
판사견종철
판사이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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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퍜시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 3촵
다가구주택(9가구)
1촵 164.72㎡
2촵 164.72㎡
3촵 164.72㎡
지촵 164.72㎡
공유자 지분 3분의 1 임괰핔 지분 위부.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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