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340,2008라341광주지방법원 2심2008-11-21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채무자)이 2008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라340,2008라341 민사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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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2008년 3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 신청일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총 43,623,031원(원금 21,675,409원)이었다.
- 제1심 법원은 2008년 10월 7일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 채무자는 소득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며 항고하였다.
- 채무자는 군대를 제대한 1973년생 남성으로, 미혼이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누나가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2008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 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혼으로 어머니 외에 부양가족이 없으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회생을 고려하거나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채무자가 항고하였으나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 미혼으로 어머니 외에 다른 부양가족이 없고, 누나가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노력하면 장래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 등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자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아 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통한 회생에 법률상·사실상 장애사유가 없고, 개인회생을 고려하거나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노동능력, 부양가족 유무, 개인회생제도 이용 가능성, 채무조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 원인이 있는지 판단한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파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거나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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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채무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08. 10. 7. 자 2008하단1643, 2008하면1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채무자,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은 2008. 3. 27.광주지방법원 2008하단1643, 2008하면164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일 현재 항고인의 소극재산은 43,623,031원(원금 21,675,409원)이다.
나. 제1심 법원은 2008. 10. 7. 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의 소득으로는 어머니를 부양함과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군대를 제대한 1973년생의 남자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고인이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는 있는 외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으며 누나신청외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항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래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 기타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그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항고인에게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항고인에게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함에 있어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항고인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회생을 고려하였다거나 또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항고인에게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또는같은 조 제2항에 정한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길선(재판장) 김연경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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