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204울산지방법원 1심2008-06-10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 근로자들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정문과 남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 해당 행위는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를 두고 관할 경찰서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이들의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옥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시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수인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주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된 OO회사의 경영진이었으므로, 이를 법률상 ‘시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집회나 시위는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데,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 모두를 ‘주최자’로 간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을 해석할 때 이러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인 시위의 형식을 빌린 행위가 법률상 규제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모두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