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 근로자들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정문과 남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 해당 행위는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를 두고 관할 경찰서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이들의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옥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시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수인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주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된 OO회사의 경영진이었으므로, 이를 법률상 ‘시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집회나 시위는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데,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 모두를 ‘주최자’로 간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을 해석할 때 이러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인 시위의 형식을 빌린 행위가 법률상 규제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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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모두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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