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1264수원고등법원 2심2021-06-11 선고검수완료

광명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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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명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함(2019년 1월).
  •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재정지원 주체가 아니라고 하며 지급을 거부함(2019년 2월).
  • 광명시장도 관할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거부처분 취소와 광명시장에 대한 부작위(처분하지 않은 행위)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 원고와 광명시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환승할인 및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발생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으나 두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처분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경기도지사가 재정지원 권한을 광명시장에게 위임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기도지사가 재정지원 주체임을 인정하고 경기도지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나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승할인 및 청소년 요금할인 보조금은 법률에 따라 시·도(경기도)가 재정지원 주체임.
  •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에게 재정지원 권한을 위임했다는 조례 문구는 재정지원 사무 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음.
  • 실제 보조금 지급 절차도 경기도지사가 결정권과 관리권을 행사하고 광명시 등 시·군은 보조적 역할에 그침.
  • 경기도지사의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음.
  • 경기도지사의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은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명시장은 재정지원 권한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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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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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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