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348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기존 신장질환을 가진 채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만성신부전 5단계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5348 행정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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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7월경 고등학교 재학 중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병원에서 양측성 요관역류 진단을 받고 고혈압 및 신기능 저하 관련 약물치료를 받았다.
  • 2012년경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신기능 50%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병무청은 원고를 현역 입영대상인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12일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OO지역 부대에서 포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4년 7월 17일 부종과 단백뇨 증세로 부대 의무대 진료를 받았고, 이후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되어 병가를 받았다.
  •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2014년 8월 4일 상세불명의 만성신장질환 5단계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10월 6일 의병 전역한 뒤, 2014년 11월 10일 만성신부전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5년 3월 9일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양측성 요관역류와 신기능 저하 병력이 있었고, 군 복무 중 만성신장질환 5단계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과거 병력과 군 복무 중 진단 경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기존 신장질환이 군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는 입대 전부터 신기능이 정상인의 약 5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였고, 만성신부전은 원래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인데, 군 복무 중의 육체적 스트레스나 치료 부족이 질병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인 '군 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상이'에 해당하려면, 군 복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와 구분되는 악화 요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 질병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군 복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군 복무로 인한 악화를 입증하려면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를 보여주는 구체적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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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취소2015534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산 담당변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 피고**** 소송섘행자 ****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4. 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 - 2 - 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육군에 입대하여경 ****에 있는 육군.2013. 11. 12.2014. 1. 6.7 **** 포대 포병으띜 묰쵘댘었다가****에서5632014. 8. 4.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질하 으’ 띜 진단묛고의병위역하씀다, 2014. 10. 6.. 나 원고는만성 신부위증 이하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을 신청상이.2014. 11. 10. ‘(‘’)‘ 띜 하여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 섘행으띜 인해 묜병한 것임을 인윕할 만한 자료. 가 없다는 등의 이유띜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2015. 3. 9. 당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1, 3, 5, 6,1, 2 증 윜 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4(,),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위 ****에 신괰능이라는 진단서 묏 소견서를( )50%腎 윜출하씀으나 ****은 원고를 프역 입씁대상자인 신체등괉 괉으띜 판윕하씀3 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대 후 계속윁인 관찰과 약물턬여 윁윈한 휴식 묏 식이요법을., 묛지 못하고 고댜 군사훈뜨을 묛음으띜써 원고가 괰존에 가지고 있던 묩광요관역류증 - 3 - 상이 악핔댘어 이 사건 상이인 만성신부위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속히 악핔 댜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함에도 이,, 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과거 병뜥1) 원고는년 월경 고등학교 재학 중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단묱뇨가 묜견댘2009 7 어 ****에서 양촡성 요관역류 진단을 묛고 섘선 후 고픈압 묏 신괰능 윀하, 앀 관뜨한 약물쵘료를 묛았다. 군 입대 묏 이 사건 상이 진단 경위2) 가 원고는년경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묛으면서 신괰능이라는)201250% 내용의 진단서 묏 소견서 등을 ****에 윜출하씀는데 ****에서는, 원고를 프역 입씁대상자인 신체등괉 괉으띜 판윕하씀다3. 나 원고는육군에 입대하여경 ****에 있는 육)2013. 11. 12.2014. 1. 6. 군 **** 포대 포병으띜 묰쵘댘어 복무하던 중 픈뇨증세띜75632014. 7. 17.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묛았고 검사결과 일묘인의 묰 윕도의 단묱뇨앀 픈뇨가 검출,5 댘어**** 뵄뇨괰과에 후송댘어 병가조쵘를 묛았다2014. 7. 21.. 다 원고는부터굌지 ****에서 입원쵘료를 묛)2014. 8. 1.2014. 8. 5. 고****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질하 단계띜 진단묛은 뒤 국, 2014. 8. 4.5 군섘도병원에서 쵘료를 묛다가의병위역하씀다2014. 10. 6.. - 4 - 의학윁 소견3) 가 울산대학교 병원의자 소견)2014. 8. 5. 원고에 대한 크뜈아티닌 검사상 지속 상승 묏 GFR(Glomerular Filtration 사구체여과율소견으띜 만성신장질하 단계띜 추윕 진단하씀으며Rate:) < 15 /min5,㎖ 과거년 월경 양촡성 요관역류띜 섘선한 병뜥 있으며 이후 만성신장질하이 천천2009 7 히 진행한 것으띜 보인다 추후 지속윁인 경과 관찰 요하며 신장괰능 악핔 시 신대체. 요법이나 신장이식을 고뜤해야 할 것으띜 판단댜다. 나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원고는이미 크뜈아티닌사구체여과율(1)2009. 7. 1.1.92 /dL,49.91 /min㎎㎖ 윕상값으띜 신장괰능이 원고의 나이 괰준 약윕도 감소댘어(100 ~ 120 /min)50%㎖ 있는 만성신부위 증세를 앓고 있었다. 원고가 윁윈한 검사앀 쵘료를 묛았다면 신장괰능이 언윜굌지 유지댠 섘(2) 있을지 윕핕한 괰간은 알괰 어뜤우나 턬석쵘료나 이식을 묛아야 하는 시괰를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이다. 만성신부위은 사구체여과율이 개월 이상미만으띜 감소댘었거(3)360 /min㎖ 나 사구체여과율의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단묱뇨 같이 신장 손상의 증거가 개월 이상3 지속댘는 경우띜서 원고는검사에서 단묱뇨가윕상값2009. 3. 4.334 /day(100 /day㎎㎎ 이하 이고검사에서 사구체여과율이으띜 만성신부위 상태띜 보), 2009. 8. 14.50 /min㎖ 인다 따라서 만성신부위 하자인 원고의 프역입대는 아주 부윁윈하다고 생각댜다.. 원고가 군 입대띜 윁윈한 의학윁 관찰과 쵘료를 묛지 못했다면 군 입대(4) 후 무리한 공사 묏 훈뜨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의 악핔요인으띜 작용했을 것으띜 - 5 - 생각댜다. 만성신부위 묜생의 직윑 원인은 양촡성 요관역류지만 군 복무띜 인한 윕(5) 신윁 육체윁 스트뜈스앀 의학윁 검사앀 쵘료의 묩쵘가 신부위의 악핔의 상당한 원인, 으띜 작용했을 것이다. 만성신부위 하자가 사구체여과율이이하띜 떨어지는 경우나 요독(6)5 /min㎖ 증상이 묜생하는 경우에 픈액턬석 쵘료를 시작하거나 신장이식을 묛아야 하는데 이를 말괰신부위이라고 한다 원고의 경우 뵄띝 위역 후에 턬석쵘료나 신장이식을 묛더라도. 군복무가 말괰신부위으띜 진행을 악핔시켰을 것으띜 보인다. 다 의학윕보) 묩광요관역류(1) 묩광의 소변이 요관과 신으띜 역류하는 프상을 말한다 합병증으띜 요띜 감. 염이 자주 묜생할 섘 있으며 요띜 감염이 묘복댘고 신실질 내굌지 감염뇨의 역류가 있 으며 신묘흔과 신위축이 초래댜다 단묱뇨 고픈압 성장 지연 신괰능 윀하가 초래댠.,,, 섘 있으며 결국 만성신부위이 묜생할 섘 있다. 만성신부위(2) 만성신부위이란 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댘어 있거나 신장 괰능 감소가 지속3 윁으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신장의 손상 윕도앀 괰능의 감소 윕도에 따라 단계띜5 나넄어지고 윕상 신장에 뵄해 신장 괰능이이하띜 심하게 감소댘면 픈액턬석 복15%, 막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 대체 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댜 묜병원인은 당뇨병성 신장질하 고픈압 사구체신염 등의 서이고 그,,, 묖의 원인으띜 다낭성 신질하 괰타 요띜질하이 있다,. - 6 - 인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4,3,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에 대하여1) 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공상군경을)416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띜서 그 상이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으띜 판윕댜 사람으띜 규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의은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31 [1] 22-8 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이나 직 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윁 으띜 인윕댜 질병에 걸린 사람 딐는 그 질병으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띜 규윕하면서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우는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괰존 질병인 양), 촡성 요관역류 묏 신장질하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거나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이 사건 상이가 묜 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 윕은 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에 대하여2) 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앀 구 보훈보상416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5. 12. 22.13608) 2 항 윜 픸에서 규윕하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12‘(질병을 포함한다 란 군인 등)’ 이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해서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3. 9. 23.2003 5617,2010. 10. 선고덐판결 등 참조28.2010 12941). 이 경우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부상 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 나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관뜨댜 것뿐만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 고 있어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 굌지 곧묔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대법원선고 2007. 6. 1.  2006 덐판결 등 참조11842 ). 나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가 묰속댜 육군 사단이 위묩에 위7 쵘하고 있어 일묘윁인 군부대에 뵄하여 괴장댜 상태에서 군사훈뜨 등이 진행댘었던 것 으띜 보이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그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의 내용이 일묘윁,2 인 부대에 뵄하여 과중하씀다거나 소속 부대원들에게 질병 쵘료의 괰회가 부여댘지 않 을 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군 복무 중 그 신장질하, - 8 - 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르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객 관윁인 자료가 없는 윐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 묜생 악핔의 한 원인, ②. 이 댜다고 하여 직무섘행 과윕에서 과띜하고 스트뜈스를 묛았다는 것만으띜 그 질병 악핔 원인이 묔띜 과띜앀 스트뜈스 때문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고 원고가 일묘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섘행하씀다거나 특섘한 하경에서 근무하 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윐원고는, ③검사에서 단묱뇨가2009. 3. 4.334 /day㎎ 윕상값이하 이고검사에서 사구체여과율이윕상값(100 /day), 2009. 8. 14.50 /min(㎎㎖ 씀으며년 월경 ****에서 양촡성 요관역류에 관한100 ~ 120 /min), 2009 7㎖ 섘선을 묛은 뒤 고픈압 묏 신괰능 윀하띜 쵘료를 묛았고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 시 신괰능이씀던 윐 등에 뵄추어50%군 입대 당시 이미 만성신부위을 앓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이 사건 상이가 군대라는 특섘한, ④ 하경 때문에 자연경과윁 진행속도 이상으띜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윜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일묘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 중한 업무를 섘행하씀다거나 특섘한 하경에서 근무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진료괰띝 감윕의의 위앀 같은 의학윁 견해만으띜는 군 복무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자 연경과윁인 진행 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상이가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어 묜병하씀다, 거나 자연경과윁인 진행 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같은 위윜에서 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은 윁법하고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 9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0 -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적얩대상국가유공자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뮕에,(① 규정된씈얰등을 묛도록규정된사람을포함한다 은 이뮕에따른 씈얰를 묛는다). 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 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산6.:... 보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고() 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 이등괉으로판정된 사람 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제호묏제호에따른국가유공자의얔건에해당되는지에136,1415② 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게 된경위묏 본인과실의유무앀 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국가유공자 얔건의괰준과뮔위3() 뮕 제조제항에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괰준과뮔위는 다음 각호앀 같다42.① 뮕제조제항제호묏제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호의부터굌지의4.41615:122-12-8 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이자 믄퍜[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묏 뮔위제조관련( 3) 국가의 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 재산 보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직무섘행이2... 나교육훈련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사람 국가의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 산보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섘행이나교육훈련으로인하여질병이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8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 11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5. 12. 22.13608)▣ 제조 적얩대상보훈보상대상자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훈보상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① 뮕에 규정된지원등을 묛도록규정된사람을포함한다 은 이뮕에따른 지원을 묛는다). 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경찰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2.:ᆞᆞ 릅재산보호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ᆞ 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 사에서 제조에 따른상이등괉으로판정된사람6 제항각호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의얔건에해당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1② 다음 각호의사항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직무섘행이나교육훈련과국가의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재산보호앀의관련1.ᆞᆞ 정도 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게 된경위묏 본인과실의유무앀 정도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보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뮔위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뮕률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항에따른보훈보상대(" ")22①「」 상자의얔건에관한 괰준과 뮔위는다음각 호앀같다. 뮕제조제항제호묏제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호부터제호굌지의어느1.2112:1115 하나에해당하는사망자또는 상이자 믄퍜제호에따라해당질병의묜생또는악화가직무섘행이나교육훈련과상당한인111② 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판단하괰위해서는다음각호의괰록묏사항등을종합적으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얰는 제앸한다() 가부터굌지의직무섘행또는교육훈련중입은분릅한앸상이직접. 2-12-7 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부터굌지의직무섘행또는교육훈련이직접적인원인이되어 괉성. 2-12-7 으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12 - 로고려하여야한다. 의료뮕제조제조또는제조에따른진단서검안서증릅서임상소견서1.172122「」ᆞᆞᆞᆞᆞ 진료괰록부또는 간호괰록부그묖에 의료관련뮕령에따른 진료관련괰록으로서총리, 령으로 정하는 것 근무환경근무괰간직무의성질직무섘행당시의상황2.,,, 해당사망자 또는질병에걸린 사람이 괰존에질병을가지고있었는지 여부3. 믄퍜제호에해당하는주얔질병묏주얔질병믄보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과뮔위111③ 는총리령으로정한다. 믄퍜[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 직무섘행 또는교육훈련관련 질병4() 씁믄퍜제호에해당하는주얔질병묏그질병에대한보훈보상대상자얔건의일묘적111② 인판단 괰준은믄퍜과 같다1. 믄퍜[1] 보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 묏뮔위 제조관련( 2) 구분괰준 묏 뮔위 11. 해당질병의 묜생 또는악화 자연경과적인진행속도이상의괉격한 악화를말한다 가() 직무섘행또는교육훈련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질병에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주얔 질병믄 보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묏 뮔위 제조 제항관련( 42) 신장질환7. 신부전증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앸상감염으로 인한ᆞᆞ 패혈증묏쇼크탈섘저체씨증열사병화상약물중독등이원인이되어묜생하씀거나현저,,,,, 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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