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자금2014노124광주고등법원 2심2015-01-07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 전송으로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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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7일, 피고인은 OO지역의 △△△△고등학교 크로샷 사이트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 1,955명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송되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과 시기를 위반했다.
  • 피고인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였으며, 문자 전송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전화번호 외에 여러 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문자 발송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 전송 방식으로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자 전송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인정했다.
  •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만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되는데, 피고인은 신고된 한 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문자메시지 전송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이 문제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행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 전송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메시지를 다수에게 보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전 허용된 방식과 다르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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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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