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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수입업자는 2002년 12월경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중국산 '절여진 고추' 49,320㎏(총중량 68,500kg, 18㎏씩 2,740개 상자 포장)을 t당 300달러에 수입하기로 했다.
해당 물품은 2002년 11월 26일 부산항에 도착해 2002년 12월 2일 보세창고에 반입됐다.
수입업자는 2003년 3월 26일 이 물품이 초산 함량 0.5% 이상인 조제 채소 품목(HS ****, 관세율 30%)에 해당한다고 신고하고, 과세가격 18,662,342원에 대한 관세 5,598,700원을 납부해 통관했다.
세관은 2003년 5월 7일 수입신고 당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초산 함량이 0.219%로 나왔다며, 이 물품은 신선·냉장 고추류 품목(HS 0709.60-9000)에 해당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해 27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지했다.
수입업자는 2003년 6월 5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세관은 2003년 7월 2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3년 7월 31일 관세 301,655,480원과 가산금 60,816,31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입업자가 중국산 절여진 고추를 들여오면서 초산 함량을 0.5% 이상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30%)로 통관했는데, 세관이 시료를 분석해 보니 실제 초산 함량이 0.219%에 불과해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훨씬 높은 세율(275%)이 적용돼 관세 3억여 원과 가산금 6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세관의 시료 채취와 분석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그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보아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세관이 시료를 채취하면서 수입업자에게 검사 일시와 방법을 미리 알려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화물 상자들을 무작위로 고르지도 않은 채 극히 일부만 편의적으로 채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채취한 시료를 밀봉해 신속하게 전문가 검사에 넘겨 시간 경과에 따른 오차를 줄여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관이 시료 채취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석한 뒤 시료를 버리고 한 달이 지나서야 결과를 통보해, 수입업자가 재검사를 받을 기회를 사실상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세관의 분석 결과가 수출국에서 시행한 분석 결과나 수입업자가 따로 의뢰한 검사 결과와 다르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근거로 작용했다.
결국 위법한 절차와 신뢰하기 어려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핵심 정리
세관이 관세를 추가로 물리려면 시료 채취와 분석 과정에서 수입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시료를 제대로 보관해 재검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를 공정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무리 세율 차이가 크더라도 그 근거가 된 분석이 절차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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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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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제
1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6누46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양산세관장
제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구합2098 판결
변 론 종 결2007. 5. 18.
판 결 선 고2007. 7.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301,655,480원, 가산세 60,81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
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3, 5,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 12월경 중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중국산 '절여진 고추(seasoned
green pepper)' 49,320㎏(총중량 68,500kg, 18㎏씩 2,740개의 상자로 포장됨)을 t당
300달러에 수입하였는바, 위 물품이 2002. 11. 26. ****에 도착하여 2002. 12. 2. 보
세창고인 ****에 반입되었다.
나. 원고는 2003. 3. 26. 피고에게 위 수입물품은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HS
2001-90-9090{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육질내부에 함유한 초
산의 중량 비율이 0.5% 이상, 소금의 농도가 12% 미만)-2.기타-기타, 관세율 30%)}에
해당하고, 그 과세가격은 18,662,342원이며 그에 따른 관세는 5,598,700원(=
18,662,342원 × 30%, 10원미만 버림)이라고 수입신고하고, 위 관세액을 피고에게 납부
하고 위 수입물품을 통관하였다.
다. 피고는 2003. 5. 7. 원고에게 원고의 수입신고 당시 위 수입물품 중의 일부를 채
취하여 분석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고추의 육질 내부에 함유된 초산의 중량비율이
0.219%이므로(소금 농도는 12% 미만)이므로 위 수입물품은 원고가 신고한 관세율표의
품목번호에 해당하지 않고, HS 0709.60-9000{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
다)-6.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기타, 시장접근물량 초과로 인한 양
허관세율 275% 내지 kg당 6,279원 중 고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304,08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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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경정고지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5. 위 과세전 통지에 대하여 피고의 분석결과에 잘못이 있으며,
과세적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고액의 관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 7. 25.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이유 없다
고 기각한 다음, 2003. 7. 31. 원고에게 관세 301,655,480원{= (6,279원 × 49,320) - 납
부한 관세 5,598,700원 - 부가가치세 환급액 2,426,100원} 및 가산금 60,816,3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수입물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검사일시와 방법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으로 시료채취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
며, 검사할 물품이 든 화물상자들을 무작위로 고르고 채취한 시료는 밀봉하여 신속하
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분석의 오차를 최소
화하고 정확하게 검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는 제대로 취하지 않고, 편의적으
로 극히 일부분만 채취하여 신뢰성도 없고 객관성도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검사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채취 후 즉시 시료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바
로 통보하여 원고에게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을 받을 기회를 주었어야 함
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다음 시료
를 버리고 1개월이 지나서야 원고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재검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그 분석결과도 원고가 위 수입물품을 수입할 때 그
수출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행한 분석결과나 원고가 수입신고 후 개별적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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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와는 달라 신빙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이 위법한 절차와 분
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
의 1, 2, 갑 9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배종찬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유니푸드테크주식회사, 부산세관에 대한, 당심의 부산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사는 2003. 3. 26. 9:46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
처리설비인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통
관시스템에서 신고 직후 위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자, 피고의 수입물품 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 배****은 같은 날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발췌검사, 상층검사를 하는
것으로 검사계획을 세운 다음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2) 배****은 2003. 3. 26. 14:10경부터 14:20경까지 위 수입물품이 장치된 장소인
****에 가서 위 창고의 관리인과 함께 통관대기중이던 위 수입물품 중 상층부에
있고 시료채취가 쉬운 7개의 상자를 임의로 선택하고, 창고 내에 있던 재질 불상의 일
반 그릇을 이용하여 한 상자에서 500g정도의 내용물을 채취한 다음(다만 용액도 함께
채취하였는지 여부, 채취된 고추가 용액 밖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잠겨진 것인지, 내
용물을 용액과 함께 잘 흔들고 상하좌우로 골고루 저어서 채취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
하다), 그 내용물을 위 창고 안에 있던 투명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한쪽 끝을 묶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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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밀봉한 봉지 7개를 부산세관 분석실에 보내어 초산과 염분의 비율을 분석의뢰
하였다.
(3) 피고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정사실은 원고의 수입신고 대리인이 접속
할 수 있는 통관시스템에 나타났으나, 배****은 시료채취 일정과 참여여부를 수입화주
인 원고나 원고의 관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4) 부산세관 분석실에서는 2003. 3. 28.부터 2003. 4. 8.까지 피고로부터 분석의뢰
받은 7개의 비닐봉지에 담긴 내용물에서 무작위로 약 100g의 고추를 채취하여, 고추에
묻은 액을 제거한 후 고추 내부의 육질이 파괴될 정도로 미세하게 갈아서 시료로 만든
다음 위 시료를 사용하여 분석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염도는 8.683%로 나왔으나, 초
산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위 시료 5g씩을 총유기산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중량
대비 초산의 함량이 평균 0.341%로 나왔으며, 위 시료 10g 정도를 가스크래마토그래피
분석방법으로 분석할 결과 중량 대비 초산의 함량이 0.219%로 나오자, 2003. 4. 10. 피
고에게 분석의뢰한 내용물은 그 육질 내부의 초산함량이 0.219%이라고 통보하였다.
(5) 위 수입물품의 성상은 녹색 풋고추를 용액에 침적한 것으로, 그 성분은 고추
75%, 간장 7%, 빙초산 1.5%, 소금 5%, 물 11.37%, 설탕 0.13%로 제시되어 있었다.
(6) 피고나 부산세관 분석실에서는 위 분석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남아있던 분석의
뢰 내용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7) 원고가 2002. 11. 20.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받은 출입국
검사검역 식물검역증명서에서는 위 수입물품에 유독생물, 유해생물이 붙어 있지 않으
며, 수입국 또는 지역의 식물검역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한편 부가적인 사항으로
위 수입물품의 산도가 0.55%, 염도는 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한편 원고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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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식품검사기관인 유니푸드테크 주식회사에 위 수입물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며 성분
분석을 의뢰한 물품 중 2003. 5. 17.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는 산도 0.38%, 염도 11.1%
로, 2003. 5. 22. 의뢰한 시료들에 대하여는 산도 0.81-1.17%, 염도 9.53-10.12%로 분
석결과가 나타났다.
(8) 풋고추가 용액에 완전히 담긴 경우에는 삼투압현상으로 인하여 절임물의 육질
내부와 용액의 염도 및 초산성분이 등질을 이루게 되나, 완전히 담기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염도의 경우에는 휘발성이 없으므로 검체의 채취과정이나 이동
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없으나 초산의 경우에는 약한 휘발성이 있지만 채취과정,
밀봉과정, 이동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9) 원고는 위 수입물품이 통관되자, 2003. 3. 27. 대진무역상사에 위 수입물품 중
30t을, 2003. 4. 1. 창원젓갈상회에 위 수입물품 중 나머지를 모두 3,900만원에 판매한
다음, 2003. 4. 3. 중국의 수출자에게 그 수출대금 17,999,993원을 송금하였다.
라. 판단
(1)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는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양허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그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그로 인
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신고인에게 사전고지, 검사현장에서의 입회 및 이
의제기 기회의 부여와 같은 적정한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
지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 제2항은 수입신고인이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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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수입신고인에게 물품검사대상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위 고시 제2-1-5조), 검
사공무원은 검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같은 검사계획서를 수
입화주, 관세사 등에게 검사계획서를 전달하여야 하며(위 고시 제2-3-6조), 신고의 입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일시 및 장소 등을 통보하여
입회하도록 하고(위 고시 제2-3-4조),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료를 수입화주에게
반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품검사와 관
련된 관세청장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각 규정은 관세법 제246조 제2항이
관세청장에 위임한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설정권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문
언에 따라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
7430 판결 등 참조), 위 관세법 시행령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
른 절차참여권의 보장은 단순히 피고의 업무상 권장사항이라거나 수출입신고인의 편의
를 위한 호의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통관과 관세행정 절차에 있어 준수
하여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이어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고 수입신고인에 대한 절차참
여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은, 그 검사결과의 타당성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먼저 적정한 절차참여권 보장의 기본이 되는 물품
검사 사실은 위 수입물품의 화주인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
데, 피고는 단지 원고의 수입신고 대리인인 관세사가 접근할 수 있는 통관시스템에 물
품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만을 입력해 두었을 뿐 별도로 원고에게 그 검사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피고는 관세법 제327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시스템에 물품검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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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물품검사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관세
법 제327조 제1항은 세관장이 전자송달할 수 있는 행위로 관세법에 의한 승인·허가·수
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에 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도 전자송
달할 수 있는 서류로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
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검사사실에 대한 통지는 원고가 동의하는 경우 등의 사
정이 없는 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 소속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은 물품검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도록 정해
진 검사계획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원고의 입회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수입신고가 있은 지 6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분석검사용 시료채취
작업을 마쳐버렸는바, 위 수입물품의 내용물인 고추가 그 용액에 완전히 담겨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채취방법이 적정한 지 알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수입물품 중에서 분석검사에 충분한 정도 이상을 채취하여
분석검사를 의뢰하였던 이상 그 분석검사를 마치고 남은 분석의뢰물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적어도 6월 이상 보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잔여 분석의뢰물을 원고에
게 반환하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피고의 분석의뢰물이
원고의 위 수입물품으로부터 채취된 것인지 여부, 부산세관의 분석결과가 다른 기관이
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거나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었고, 여기에 피고의 검사 담당공무원이 재질이
나 오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를 사용하여 내용물의 채취과정에서 분석의뢰물이 오
염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내용물 채취방법도 적정한지 알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적정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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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지도 아니했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 수입화주인 원
고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적정하면서도 기본적인 절차참여권, 즉 사전고지를 받을 권
리와 검사현장 입회권 및 이의제기권을 보장해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흥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상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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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
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
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 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
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
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
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
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6조 (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
을 할 수 있다.
제327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
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
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
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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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품명세율단위
Heading
Subheading
Code기본
(잠정)
양허
WTO기타
2001
90
90
90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
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적합한 식물의 부
분
2.기타
나. 기타
기타
30%
㎏
0709
60
9000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6.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기타
N : 50%
M : 273% 또
는 6,279원/㎏
양자중 고액
(율)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관세율표]
N : 시장접근물량 이내, M :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1783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1조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② 세관장은 법 제241조 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
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85조의2 (전자송달) ③ 법 제3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납세
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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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1조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001호에 분류한다.
1. 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2. 육질 내부에 함유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02. 12. 24. 관세청고시 제2002-44호)
제2-1-5조(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①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사서함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1-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2.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여부(C/S결과)
제2-2-5조(분석의뢰) ①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당해 물품에 관한 전
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2-3-2조(검사여부의 통보) 제2-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
력하여 수입신고인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4조(검사입회) ①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및 장소,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
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③ 신고인은 물품검사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5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1. 단수검사와 복수검사
2. 전량검사와 발췌검사 및 분석검사
제2-3-6조(검사절차) ①검사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사 계획(별지 제11
호 서식)을 수립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자는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창고 운영인에게 검사계획서를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
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검사순위를 조정하여 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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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01. 2. 1. 관세청훈령 제839호)
제5조(분석의뢰) ① 분석실이 없는 세관의 세관장, 분석실이 있는 세관의 수출입통관담당과장·납세심사
담당과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수출입담당과장 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분석대상 물품
이 수출입 신고되어 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분석실에 분석의뢰 하여야 하며, 분석대상물품
이외의 물품도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실에 분석의뢰할 수 있
다.
②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EDI수출입통관 자동화시스
템(이하 “통관심사시스템”이라 한다)에 반드시 해당란으로 분석의뢰사항을 등록(분석실장은 해당란으로
의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정된 란 이외의 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의뢰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한 후 분석의뢰서(별지 서식 제1호)를 출력한 후(다만,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1. 송품장 사본 1부
2. 수출입신고서 사본 1부
3. 분석시료(액상은 소형 플라스틱 용기에, 고상분말 등은 자크비닐봉투를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4.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성적서, 물품설명서 등 참고자료
제20조(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 ① 분석을 필한 시료는 수입화주 또는 분석의뢰자에게 즉시 반환해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1.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입화주 또는 분석의뢰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분석결과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 1에서 규정한 시료는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수입화주 또는 분석의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오염, 부패, 변질, 위험한 물품과 기타 보관함이 적절치 않은 시료 등은 보관기간이 경과하
기 이전이라도 수입화주 또는 분석의뢰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수입화주 또는 분석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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