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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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19554·서울고등법원·2005-11-30·2심
원고가 컴퓨터 데이터와 비디오 영상 신호를 모두 투사할 수 있는 산업용 프로젝터 91대를 수입하며 관세 분류를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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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12316·대전고등법원·2017-06-22·2심
수입 물품을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협정관세 0%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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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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