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8구171서울고등법원 1심1979-07-11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이 정관 제24조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열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했으나, 허가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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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구171 형사 사건(1979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조, 민법 제45조 제2항, 민법 제4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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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5월 21일, 원고인 재단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정관 제24조를 변경하기로 결의함.
- 1977년 6월 27일, 변경된 정관에 대해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함.
- 1977년 7월 7일, 피고가 원고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
-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거부 결정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에 속해 다툴 수 없으므로 불허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 이러한 허가 제도는 주무관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허가 여부를 법원이 다툴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내린 정관 변경 불허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됨.
핵심 정리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어, 그 허가 거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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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행정소송의 대상
【원 고】 재단법인 시천교유지재단
【피 고】 문화공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재단정관 제24조의 개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1977.7.7.자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의 요지는, 원고재단은 시천교 교조인 수운대신사의 창도이념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천교를 유지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피고의 허가를 받아
1970.7.24.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원고 재단정관 제25조에 규정된 정관 변경방법에
따라 1977.5.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
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천도교 유지재단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
는 정관 제24조를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같은해
6.27.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해 7.7 정당한 이유없
어 원고가 신청한 정관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2항,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
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근본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고,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
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할 것
인 만큼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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