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6노3492서울고등법원 2심2017-0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약 1년 전부터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직을 스스로 사퇴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으나, 행위의 내용과 방법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
  • 피고인은 권투선수 출신으로 오랜 기간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였다.
  • 2016년 10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행위의 죄질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사회봉사 경력 등 유리한 점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전선거운동은 해당 선거 약 1년 전에 이루어졌다.
  • 기부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다.
  •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직을 스스로 사퇴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권투선수 출신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해온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있었다.
  • 기부행위의 내용과 방법,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
  •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벌금 1,000,000원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반복하여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행위의 죄질을 고려해 벌금형을 유지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의 구두닦이로서 오랜 기간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이 비록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 방법, 전후 정황 등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강민성 최두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