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453서울고등법원 2심2017-08-09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언급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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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6일,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시위 중 피고인은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특정 정치인의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 피고인은 시위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검사는 이 행위가 선거운동법 위반이라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판단했다.
  • 대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언급하며 1인 시위를 했고, 검사는 이를 선거운동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위를 한 시점은 해당 정치인이 정당 후보로 공식 추천되기 전이었고, 시위 장소도 해당 정치인의 선거구와 관련 없는 국회의사당 앞이었다.
  • 피고인이 든 피켓은 후보자 추천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시위 시간도 약 40분 정도로 짧았고, 점심시간이라 일반 시민 통행도 적었다.
  • 법원은 광고물 게시 행위가 특정 장소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켓을 손에 들고 있었던 행위는 엄밀한 의미의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선거운동은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런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봤다.
  • 피고인이 속한 단체가 인터넷상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점이나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위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을 언급하며 1인 시위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보고 선거운동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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