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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475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1. **** (57년생-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 **** (58년생-1),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주현(기소), 문호섭(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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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2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
고받고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2. 6. 13.경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에 무소
속으로 출마하여 제4대 ****으로 당선되었고,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제6대 ****으로 당선되었
으며, 2014. 6. 4.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에 새정치민주연합 소
속으로 출마하여 제7대 ****으로 당선되었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제8대 ****으로 당
선된 4선 지방의회의원인 자이고, 피고인 ****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고인
****을 알게 된 후 5·18 구속부상자회 ○○지회를 함께 운영하는 등 교류하여 오면서
피고인 ****이 4선 지방의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임을 잘 알고 있는 자이
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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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
피고인 ****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에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는바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자, 2014. 3. 초순
경 **** ○○에 있는 **** 소유의 ****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
을 찾아가 “내가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 선거 때 돈이 필요한 곳이
있다. 요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나에게 돈을 좀 달라.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에게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금품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피고인 ****은 2014. 3.경 **** ○○에 있는 **** 소유의 ****에
서, ****이 “제가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5만 원권을 100장씩 고무줄로 묶은 후 신문지로 포장한 2묶음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자신의 랭글러 루비콘 자동차의 운전석 의자 밑에서 꺼내 와 피고인 ****에게 건네주
자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은 2014. 3.경 **** ○○에 있는 ****의 주거지 앞 정원 데
크에서, ****이 “형님, 1,0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말하며 5
만 원권을 100장씩 고무줄로 묶은 후 신문지로 포장한 2묶음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주거지 식탁에서 가져 와 피고인 ****에게 건네주자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은 2014. 5. 16.경 **** ○○읍 ○○로에 있는 5·18○○항쟁
사적비 앞 노상에서 ****에게 피고인 ****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주
고, ****이 5만 원권 100장을 고무줄로 묶은 1묶음, 5만 원권 70장을 고무줄로 묶은
1묶음, 1만 원권 50장 합계 현금 900만 원을 담은 **** 운영의 (주)산호건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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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SM5의 조수석 위에 놓아둔 다음 피고인에게 차키
를 돌려주며 “형님, 900만 원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 두었으니 사용하십시오.”라고 말
하자 이를 그대로 가져 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으로부터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에게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에게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의
부탁으로 경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으로부터 합계 2,900
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자금으로 판시 범죄
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2014. 5. 16.경 900만 원을 교부한 적은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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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
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
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은 피고인 ****
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
다.
① 피고인 ****은 김용일의 사기 등 고소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피고
인 ****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임의로 진
술하였고, 그에 따라 내사가 진행되다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에 관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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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 ****은 경찰조사부터 검찰 제1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 ****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게다가, 피고인 ****의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일시, 장소 및 행위 태양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오랜 기
간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관계였었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문관, 하태용 등과 수시
로 만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서로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
였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개인 채무를 피고인 ****이 대위변제한 것
으로 인정되면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문관 등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대위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
한 내역이 없고, 은행 거래내역에서도 ‘채무자’ 변제 등 피고인 ****이 대위변제한 것
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제시되자,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정하여 돈
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서로의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여,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이 가석방으로 출소
하기 위한 목적, 피고인 ****이 별건에서의 편취금액을 축소시키려는 의도, 위증 등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등 피고인 ****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검
찰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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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피
고인 ****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의 배우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이 2014. 5. 16. 개최
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비 참배 행사(이하 ‘’이 사건 기념식‘이라고 한다)에는 불참했
으나 점심식사 자리에는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념식은
10:00에 시작하여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고, 피고인 ****은 피고인 ****으
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은 시간을 11:30으로 그 일시를 일관되게 특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도 검찰 조사까지는 2014. 5. 16.경 이 사건 기념식이 개최된 곳
에서 피고인 ****을 만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 내용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
니라, 당시 피고인 ****은 5. 18. 민주유공자 ○○유공자회 상임고문 역할을 맡고 있었
던 점, 이 사건 기념식이 개최된 시기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기념식 참석자 명단에 피고인 ****이 아닌 그 배우자 명의로 서명되어
있으나 그것이 곧 피고인 ****이 이 사건 기념식에 불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념식의 의미와 그 비중, 이 사건 기념식과 관련된 언론 자료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이 사건 기념식에 참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게다가, 피고인 ****이 이 사건 기념식이 개최된 곳에서 피고인 ****에게
지급한 액수가 9,000,000원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9,000,000원을 봉
투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것, 위와 같이 전달할 때 사용한 봉투의 형태 등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④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선거비용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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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선거비용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출처가 불
분명한데다가 피고인 ****의 배우자인 위○○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의 흐름, 강갑례 등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이 피고인 ****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아 위 주장
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
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 돈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전에 진술방향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의 경우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
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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