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옥외시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위반했으며, 경찰관에게 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20 집회·시위(집시법) 사건(1977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7조 제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4월 16일 오전 10시경, 피고인들은 중앙대학교 교정에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경 약 2,00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가 시작되었고, 신고 없이 옥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오후 2시 50분경 약 500명의 학생과 함께 학교 밖으로 나와 약 1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 오후 3시경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고,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20여 회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했습니다.
- 오후 5시경 피고인 2는 경찰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주먹 크기의 돌 2개를 집어 경찰대를 향해 던졌습니다.
- 이 시위로 인해 46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불법 옥외시위 및 해산명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2의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에 대해: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불법 옥외시위 및 해산명령 위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2의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1,000여 명의 학생 중 누군가가 돌을 던져 경찰관들이 부상했지만, 피고인 2가 던진 돌에 의해 부상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2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혐의에 대해: 돌을 던진 행위 자체는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가 순수한 애국심에 있었으며, 시간이 흘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단 시위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 중 누군가가 가한 피해에 대해 특정 개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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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범행 동기가 순수한 애국심
- 상당한 시일 경과
- 사회의 착실한 일군으로 생업 종사
- 개전의 정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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