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4노2238서울고등법원 2심2005-05-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아들을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 뒤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체포 시도가 중단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내부 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
  •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추적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는 시도에 동참했다.
  • 피고인은 인터넷 다단계 판매회사 부도와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공동으로 체포하려 한 점이 쟁점이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포상금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법원은 공동체포 시도가 인정되나, 포상금은 직무 관련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순히 경찰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사적 행위로 보았다.
  •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포상금 수수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따른 공동체포 미수가 인정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직무 관련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진지한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처가 가입한 인터넷 다단계 판매회사가 부도난 후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소재파악에 도움을 주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하자, 자신의 경찰관 근무경험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도주자의 체포에 조력함으로써 위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