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2038서울고등법원 2심2013-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의도에 SNS 교육과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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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24일,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SNS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했다.
- 2012년 10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피고인은 이 사무실에서 공소외 1 등 7명을 출근시켜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공소외 2)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화기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장비가 갖춰졌고, "President War Room"이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다.
- 검찰은 이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다.
- 피고인은 이 사무실이 SNS 교육과 홍보를 위한 공간일 뿐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사무실이 유사기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SNS 교육과 홍보를 명목으로 여의도에 사무실을 개설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사무실이 단순 교육 공간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인지였으며, 법원은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무실에 선거운동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President War Room"이라는 선거운동을 암시하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다.
- 공소외 1 등 7명이 매일 출근해 트위터 등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 사무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문서에는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대선과 관련 없는 프로젝트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오인했으나, 법원은 이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내부적 준비행위를 넘어 실제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운동 목적의 조직적 활동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SNS 교육을 가장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을 운영했으며,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으로 인정했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오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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