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829대구지방법원 1심2016-10-28 선고검수완료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이 위법한 재정지출인지 다툰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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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829 행정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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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대구 달성군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대표자로서 피고의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출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위법지출이라며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이 각하하자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출 중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사실관계

원고가 대구 달성군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대표자로서 피고의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출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위법지출이라며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이 각하하자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출 중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한 업무활동장려금 지출의 위법 여부가 쟁점. - 청구: 원고가 2016. 1. 대구 달성군 19세 이상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대표자로서 대구광역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 - 청구내용: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출의 환수조치, 회계책임자의 변상조치, 지출행위 정지 요구 - 경과: 대구광역시장이 2016. 3. 주민감사청구를 각하 - 소제기: 원고가 2016. 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 제기 - 지출내역: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80만 원~180만 원의 업무활동장려금(기타 수당) 지급 - 쟁점: 업무활동장려금 지출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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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829 부당이득금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8. 12. 판 결 선 고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가 법률의 위임 또는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장관 지 침)’에 의거하여 ’기타 수당‘, ’기타 보수‘ 항목으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은 위법지출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위의 지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위의 수당을 수령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조치하라. - 2 - ③ 원고가 2014년부터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하는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계속 위법한 재정지출을 계속한 지방재정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피고의 회계책임자는 달성군의 재정지출관과 회계담당자에게 위법부당지출로 인하여 환수되지 아니하는 금원에 대한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책임을 징구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 대구 달성군의 19세 이상 주민들(이하 ‘이 사건 주민감사청 구인들’이라 한다)의 연서를 받아 그 대표자로서 대구광역시장에게, ① 피고가 지방재 정법, 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의 위임 또는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기타 수당‘, ’기타 보수‘ 항목으로 위법하게 수당을 지 급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것, ② 원고가 2014년부터 위법한 재정지출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위법한 재 정지출을 계속한 지방재정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피고의 회계책임자로 하여 금 달성군의 재정지출관과 회계담당자에게 위법부당지출로 인하여 환수되지 아니하는 금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할 것, ③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기타 수당‘, ’기타 보수‘ 등의 위법한 재정지출행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장은 2016. 3. 14. 위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이 사건 주민감사청구인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대구광역시장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 3 -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및 쟁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지 침인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및 ‘대구광역시 달 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매월 80만 원부터 180만 원 정도의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이하 ’이 사건 업무활동장 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지출행위’라 한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병역 대체복무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고(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1항), 구 농어촌 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 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의료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보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 그럼에도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의료법 등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지급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이 사건 지침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지출행위 를 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위법한 재정지출이다. 4)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업무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조례는 - 4 - 피고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 점에서도 이 사건 지출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5)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출행위를 중지하고, 피고로부터 업무활동장려금을 수령한 공중보건의사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위법한 이 사 건 지출행위의 책임자들에게 환수되지 아니한 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의무가 있 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업무활동장려금의 지출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3.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농어촌의료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 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ᆞ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다. 2)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수당의 구별 가)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5 - 다만, 제5조의2 제1항 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고 규 정하는 한편, 항을 달리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 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는 농어촌의료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면서 보수를 ‘봉급, 가족수당, 진료수당’ 으로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구 농어촌의료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체계(특히 농어촌의료법 제 11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 였음에도 제2항에 따른 기타 수당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와 공 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에서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고, 제3호에서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정 의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2항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 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같은 조 제1항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민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보수’ 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업무활동장려금의 성격 이 사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 - 6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 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 기준액(800천 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 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업 무처리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위 지침은 농어촌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기 타 수당 및 여비’의 하나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타 수당 및 여비’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내역에 는 포함되지 않고 이와 구별되는 점,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 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에의 공중보건의사 유치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 등 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외에 일정한 금 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은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하되,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근무성적평정에 따 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활동장려금은 국 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보수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 라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 - 7 - 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 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 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입법자는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2항에서 보수 이 외의 기타 수당의 지급 근거와 지급주체에 대하여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해 두었다. 이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인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 여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할 보수, 기타 수당의 내역,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규정하면서, 위 법률 규정에 명시된 ‘기타 수당’의 하나로 업무활동장려금을 명시하 고 그 상한선과 지급기준 등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미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 의하 여 인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 고 그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농어촌의료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공중보 건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업무활동장 - 8 - 려금의 법적 성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이 법 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지출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다만, 농어촌의료법은 2016. 2. 3. 개정되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 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 의 장이 지급한다’라고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포괄위임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혼란 을 없애기 위한 것일 뿐, 기존의 업무활동장려금의 지급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지출행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2항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기타 수 당’ 등의 지급주체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 다. 위 조항에 따라 재정부담의무를 지는 피고는 관할 보건소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의사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6)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출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 10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 사에 편입된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 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ᆞ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 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ᆞ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시ᆞ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ᆞ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군 보건 소와 읍ᆞ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 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 - 11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제8조 관련) 근무기간 보 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 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사람 인턴 수련 1년 C 레지던트 수련 1년 C 레지던트 수련 2년 C 중위 1호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중위 3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 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 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 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 12 - 레지던트 수련 3년 C 레지던트 수련 4년 C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 족 수 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 료 수 당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1. 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 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가. 보수지급 기준 1) 보 수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 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농특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 준(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기타 수당 및 여비 (1)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 기준액(8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 급할 수 있다.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3) 기타 복리후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나. 보수의 지급기관 1) 보수 및 복리후생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 - 13 - 보건의사의 보수 등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농특법령상 보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기타 수당 및 여비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1)항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외의 기타 수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복리후생비(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단체에 서 지급한다. 다. 보수의 세부 지급기준 구 분지 급 액비 고 1. 봉 급∙농특법시행령(별표)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인 봉급표에 준하여 지급 ∙연도별“공무원보수규정” 참조 2. 진료수당∙월 20,000원∙매월지급 3. 가족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매월지급 1. 명절휴가비 2.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연 2회 봉급액의 60%)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추석 및 설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1. 업무활동장려금∙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기준액 800,000 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 치단체, 근무 기관에서 지급 2.초과근무수당등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 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보 수등의 업무지침 별표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군인 직종 “중위 또는 대위”(농특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에 따름) 적용 3.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4.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적용)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2014. 2. 28. 조례 제2273호)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 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개정 2014. 2. 28) - 14 -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212,000원이하월 873,000원이하 4년 이상월 1,206,000원이하월 867,000원이하 3년 이상월 1,200,000원이하월 861,000원이하 2년 이상월 1,195,000원이하 월 856,000원이하 2년 미만월 1,189,000원이하월 850,000원이하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 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유 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ᆞ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 15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 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 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 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ᆞ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이하 생략) 2. 예비역(이하 생략)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 - 16 - 를 마친 사람 4) 공중보건의사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담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사법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 군인보수법 제6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 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 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가족수당) 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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