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구2611부산고등법원 1심1991-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인 자신의 대지에 대해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구2611 형사 사건(1991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27조 제1항,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경부터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인 자신의 대지를 취득하여, 그 타인 대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는 1990년 2월 13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통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0년 4월 13일 자신의 대지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피고(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통로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동의를 얻지 못하고 확정판결을 대신 제출하자, 피고는 1990년 5월 12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대지가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여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통행권 확인 판결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위토지통행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통행권 확인 판결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확정판결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통행권 확인 판결은 해당 토지를 통행할 권리만을 인정할 뿐,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유진열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5.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온천동 265의 8 대 1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소외 김경이 소유의 같은 동 266의3 대지 등에 둘러싸여져 있는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4.10.경부터 위 266의3 대지 중 별지도면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22제곱미터)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 ㉯, ㉰부분을 혼자서 점유하면서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김경이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90.2.13. 원고는 위 ㉯부분 11제곱미터(폭은 2미터이고 길이는 약 5.5미터이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4.13.건축법 제5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건축법 제27조 제1항,제2조 제15호 나목,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가 위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부분대지의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위 김경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김경이의 사용승낙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김경이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그 대신 위 확정판결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0.5.12. 위 확정판결로는 김경이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는 위 김경이의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원고가 그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로써 위 ㉯부분을 피고가 도로로 지정하는 데 대한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김경이의 동의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박창현 신우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