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인 자신의 대지에 대해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구2611 형사 사건(1991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27조 제1항,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경부터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인 자신의 대지를 취득하여, 그 타인 대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는 1990년 2월 13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통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0년 4월 13일 자신의 대지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피고(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통로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동의를 얻지 못하고 확정판결을 대신 제출하자, 피고는 1990년 5월 12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대지가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여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통행권 확인 판결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위토지통행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통행권 확인 판결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확정판결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통행권 확인 판결은 해당 토지를 통행할 권리만을 인정할 뿐,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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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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