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42070서울고등법원 2심2021-12-10 선고검수완료

업무용 차량으로 교육 참석 후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트럭과 충돌, 사망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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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19년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회사 교육에 참석한 후,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 중이었다.
  • 오후 4시 1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6.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고인이 사망했다.
  • 검찰은 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3월 6일, 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중앙선 침범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범죄행위'를 문언 그대로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되는 모든 행위로 해석해야 하며,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행위에는 과실범도 포함되며,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특별법 위반도 포함된다.
  • 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산재보험법에서 '범죄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위반도 포함하며, 넓게 해석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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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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