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눈을 다쳐 수술한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119 행정 사건(202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글램핑 관리 일을 하던 중 2019년 6월 20일 오전 11시쯤 사업장 프론트 바닥을 청소하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눈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 원고는 같은 날 병원에서 눈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직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몰고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한 뒤, 근무지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원고는 간 손상, 여러 갈비뼈 골절, 고관절 골절과 탈구 등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 관련 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2020년 9월 29일 치료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이동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부상을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치료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행위인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산업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당일 오전 업무 중 눈을 다쳐 수술을 받은 직후였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 업무를 한 뒤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어지럽고 피를 많이 흘렸으며, 더운 날씨에 차량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아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어 노후했을 가능성도 있어, 다친 상태와 차량 사정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사고는 운전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이고, 업무와 무관한 사유나 보상을 배제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다쳐 수술한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중 난 사고라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건강 상태와 차량 사정, 업무와의 연결을 함께 따져 치료 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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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1차 산재 사고로 인한 건강 악화가 2차 교통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며, 중앙선 침범만으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합의금 마련에 도움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법 정도가 산재보험 보호를 배제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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