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4541수원지방법원 2심2008-03-18 선고검수완료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이 경찰의 진입 봉쇄로 인근 교회 마당에 잠시 모여 대기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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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14일 오전 10시경,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이 평택시 팽성읍 신정감리교회 마당에 모였다.
- 이들은 집회 예정지인 평화공원으로 가기 위해 행진하던 중 경찰이 진입을 막자, 교회 마당에 15~20명 정도가 구호나 깃발 없이 잠시 머물렀다.
- 경찰서장은 이들에게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즉시 떠나지 않았다.
- 이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으며, 참가자들은 평화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려고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이 집회 장소 진입이 막히자 인근 교회 마당에 잠시 모여 있었는데,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쟁점은 이들이 모인 행위가 법적으로 해산명령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단순히 집회 참가 준비 단계에 불과해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 집회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 법원은 이들이 교회 마당에 모인 것은 집회 참가 준비 단계일 뿐, 구호나 깃발 등 집회 행위가 없고 인원도 적어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회는 다수인이 특정 목적 아래 일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여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 해석에 따라 집회 예정지 이외 장소에서 준비 중인 사람들은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따라서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아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 진입이 막혀 인근 교회에 잠시 모였으나, 이는 집회로 인정되지 않아 경찰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집회 참가 준비 단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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