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8구7226서울고등법원 1심1988-12-05 선고검수완료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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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7226 형사 사건(198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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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버지가 소유한 OO지역의 대지와 건물을 두 아들에게 공동으로 부담부증여함.
  • 이 부동산에는 OO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음.
  • 두 아들은 이 채무를 절반씩 인수하였고,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함.
  • 세무 당국은 이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함.
  • 증여자 측은 이 채무가 공제 대상 금융기관 채무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두 아들이 인수한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채무가 상속세법상 공제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함.
  • 법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금융기관(마을금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법상 공제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을 공제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확장 해석도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증여세 산출 과정에서 세율 적용 오류와 가산세 부과 부당 부분이 있어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됨.

핵심 정리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려면 법령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채무여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채무가 공제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 당국의 부과처분이 일부 인정되었다. 또한 세금 산출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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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 ****에 대하여 한 증여세 ****의 부과처분 중 금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에 대하여 한 **** 및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2(갱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3(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의 아버지인 소외 ****은 **** 소재 대지 ****와 그 지상 건물 ****의 소유자로서 **** 소외 ****로부터 ****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회고액을 금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그후 위 ****은 같은 해 9.26. 위 부동산을 아들인 **** 및 소외 ****(****의 형)에게 공동으로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그후 ****는 위 수증일로부터 6월 이내인 ****에 위 부동산을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나)목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으로 평가하고, 위 증여는 증여자인 위 ****이 그의 위 ****에 대한 ****의 채무를 수증자인 ****와 위 ****이 절반씩 인수토록 한 부담부증여라 하여 위 부동산평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57,818,800-40,000,000)/2]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자, 피고도 이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 위 부담부증여는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위 채무액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 부동산은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동법 제9조 제4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앞서 본 채권채고액 금 **** 중 2분의 1인 ****을 ****의 수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별지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및 ****으로 갱정결정하여 이를 ****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자인 소외 ****의 위 ****에 대한 ****의 채무는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수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런데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40조의5에 의하면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는법 제17조 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등 18종을 열거하고 있으나, 위 18종의 내국법인 중에 ****법에 의한 ****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는 비록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는 앞서 본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에 열거된 금융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준 등에 의거하여 볼 때 위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단기금융회사나 상호신용금고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소외 ****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마을금고는 1972.8.17. 법률 제2338호로 공포시행된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고, 그후**** 법률 제3622호로 공포시행된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마을금고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공제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앞서 본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에 신설된 조항이고,동법시행령 제40조의5,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등이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은 **** 이어서 위 조항 등의 신설 또는 개정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의 전신인 마을금고가 신용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금고를 위 공제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공제대상인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별지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 표준이 ****이므로 그 세율은상속세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7,740,000원+25,000,000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7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100분의 42로 보아 산출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는 법정기일내에 이 사건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바 있어상속세법 제26조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상속세법에는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 및 그 방위세액을 관계 세법규정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표의 당원 인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는 ****, 그 방위세는 ****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증여세는 당원이 인정하는 위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방위세는 오히려 당원 인정금액을 하회하므로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 청구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에 관하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증여세에 관하 나머지 청구 및 방위세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임승균 송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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