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1336서울고등법원 2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신탁회사가 전두환 관련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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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탁회사인 원고는 전두환의 불법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 검찰은 2013년 7월과 8월에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6건에 대해 압류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 원고는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3년 7월 9일에 이루어진 제1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탁회사가 전두환의 불법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은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압류처분이 법 시행 전후에 이루어졌는지와 그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로 보았고, 나머지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 부동산 압류처분은 2013년 7월 9일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당시 적법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봤다.
-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범인이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해 검사 처분을 허용하지만, 제3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적법절차 문제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 절차는 범인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것으로, 제3자가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긴 부분이 있어 일부는 부적법하나, 제1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적법하다고 봤다.
- 나머지 부동산 압류처분은 법 시행 후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두환 관련 부동산 압류처분 중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되어 무효로 인정됐다. 반면 법 시행 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압류처분만 무효가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권리 보호 문제를 다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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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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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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